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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주총, '삼성 비자금' 연루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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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주총, '삼성 비자금' 연루 의혹 공방

박병원 회장 "민영화, 5~10곳에 지배지분 매각 현실적"

28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는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연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시민단체 측이 우리은행이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주총이 3시간 동안이나 진행됐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우리금융은 삼성 관련 법률적 위험, 소유구조 변화를 앞둔 불확실성, 성장 모멘텀 부재 등 3가지 위험요소에 봉착해 있다"며 "특히 주채권은행으로 삼성그룹을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여러 불법행위에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우리은행은 우연히, 우발적, 이례적으로 발생한 법위반인 것처럼 (해당 직원을) 최소한으로 처벌했지만 이번 사안은 수십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최종 확인된다면 우리금융은 영업정지나 인가취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철 변호인단'의 김영희 변호사도 차명계좌 개설 때 실명확인을 했는지,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했는지, 재발방지책은 마련했는지 등을 집요하게 추궁했고,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철 변호사도 참석해 공방을 지켜봤다.
  
  김용철 변호사는 주총이 끝난 뒤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우리은행의 설명을 들어보려고 참석했다"며 "우리은행이 삼성그룹의 차명계좌 개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측은 "자체 조사했지만 실명확인 여부는 당시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했고,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실명확인 절차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향후 민영화 일정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병원 지주 회장은 "지분매각의 불확실성이 주가 저평가의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측에 가급적 신속하게 방침을 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등 장기보유를 전제로 하는 투자자 5~10곳을 모아 50%의 지배지분을 매각, 안정적인 과점 체제로 가는 것이 실현 가능한 방안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과 묶어 매각하는 '메가뱅크' 방안에 대해서는 "나눠 매각하는 것과 묶어서 매각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이 공적자금 회수, 세계적 금융그룹 육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화두를 제기한 것"이라며 "회사가 매력적이라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매각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어 "공적자금이 투여됐다는 이유로 그룹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기회를 상실했다"며 "앞으로 '국책은행 민영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관련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낸 점에 대해서도 추궁이 나왔다.
  
  일부 사외이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질의가 제기됐다.
  
  시민단체 측은 "박봉수 사외이사는 미래에셋보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최명수 사외이사는 신한지주 사외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며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우리금융이 대부분 금융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금융사와 관련돼 있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또 최 이사는 예보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역임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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