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해고로 장기파업 중인 이랜드 그룹이 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의해 한때 압류 집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홈에버 울산점은 법원이 지급하라고 한 28명의 체불임금 10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25일 2시간 가량 압류 집행을 당했다. 홈에버 울산점은 '망신살'이 뻗치고 나서야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2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법원 행정관은 25일 홈에버 울산점을 방문해 사무실 내 컴퓨터와 금고, 복사기 등에 대해 압류 집행을 했다. 이랜드일반노조 울산분회(분회장 김학근) 조합원 28명이 제기한 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홈에버는 지난 2005년 12월 25~31일과 2006년 1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서울 상암동 월드컵점과 방학점에 지원을 보내고도 이 기간을 정상 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휴무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홈에버는 노동부의 체불임금 지급 명령도 1년 가까이 무시했다.
결국 노조는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홈에버 측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한 뒤에도 홈에버는 10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랜드일반노조 울산분회는 "수차례 홈에버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 측이 의지가 없어 보여 울산지법에 압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홈에버는 압류 집행 2시간이 지나 체불 임금과 집행 수수료를 냈고 법원은 바로 압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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