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신정아 씨 허위학력 조회와 관련해 예일대를 상대로 5천만달러(약 489억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동국대는 "미국 법률회사 '맥더모트'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예일대가 신 씨의 박사학위 조회 팩스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동국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과 관련해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예일대는 동국대가 지난 2005년 9월 신 씨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파멜라 셔마이스터 예일대 대학원 부학장 명의로 '신 씨가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보냈음에도 이후 이 문서가 가짜라고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문서가 진본이 맞다며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을 동국대에 전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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