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MB, '社 불법은 OK, 勞에겐 벌금ㆍ손배 청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MB, '社 불법은 OK, 勞에겐 벌금ㆍ손배 청구'

"우리가 떼 쓴다고? 떼 쓰고 있는 건 이명박"

"우리가 떼를 쓰고 있다고 했나? 떼 쓰는 사람은 이명박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 규탄대회'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떼법, 정서법' 근절" 주장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불법을 관용해줘서는 안 된다"고 노동계 등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고 있지만, 이날 규탄대회의 '주인공'이었던 코스콤 노동자들의 최근 처지는 "노동자만 다 죽으면 이 나라 경제가 산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떼를 쓰고 있다"는 이석행 위원장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가 코스콤 사 측의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던 코스콤과 코스콤의 모회사 증권선물거래소도 무려 9억 여 원의 손배소를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다.

비정규직 출입 통제 위해 자신들의 고용한 용역 비용 노조에 청구
▲ 이명박 정부는 코스콤 사 측의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던 코스콤과 코스콤의 모회사 증권선물거래소도 무려 9억 여 원의 손배소를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다.ⓒ프레시안

24일 코스콤과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코스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8억26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코스콤비정규직지부는 24일 "지난 21일 코스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장을 등기로 받았다"고 밝혔다. 소장은 비정규직지부와 증권노조 앞으로 각각 한 부 씩 송달됐다. 8억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소인은 '노조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 전체'였다.

8억2600만 원의 청구액 가운데 시설물 피해액은 비정규직의 사장실 점거 때의 5000만 원 뿐이었다. 그 외 나머지 7억7500만 원은 모두 '경호용역비용'이었다. 코스콤 사 측이 고용한 용역 경비원의 임금을 노조에 요구한 것이다. 코스콤은 비정규직지부가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회사 진입을 시도하자 교섭위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용역 경비원을 고용해 왔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비정규직지부의 교섭 요구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5인의 교섭 위원의 회사 출입을 허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코스콤 측은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교섭위원의 출입을 자체 고용한 용역 경비원을 통해 통제해 왔다. (☞관련 기사 : 법원 "교섭위원 5인의 코스콤 출입 가능하다")

나아가 그 비용을 모두 노조에 부담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더욱이 회사가 소장에 명시한 경비용역 비용의 최초 청구 날짜는 지난해 5월 31일인데, 노조가 실제로 농성을 시작한 날은 9월이었다.

비정규직지부는 "6개월이 넘는 파업으로 임금 한 푼 받지 못해 생계난으로 공사장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에게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하는 것조차 폭력으로 가로막은 용역깡패의 인건비까지 배상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여의도 사거리에 10분 '드러누웠다'가 6050만 원 벌금

이뿐 아니다. 코스콤뿐 아니라 코스콤의 모회사인 증권선물거래소도 비정규직지부를 상대로 약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최근 코스콤 비정규직 60명에게 총 60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 이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10분 여 동안 여의도 사거리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인 혐의였다. 1인 당 100만 원 꼴의 벌금이 부과된 10분의 시위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꼭 100일이 되던 날 벌어진 일이었다. (☞관련 기사 : 비정규직법 100일, 여의도에서 벌어진 일)

이에 코스콤비정규직지부는 "이명박 정권은 '불법 위장 도급을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와 벌금형을 때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코스콤이 사용자"라며 사 측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코스콤의 '불법'에는 어떤 제재도 가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이 파업 200일을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와 정면으로 대비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