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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3.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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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3.1% 인상

양대노총, "최저임금제도 개선 위해 노력할 것"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13.1%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 최저임금을 시급 2천8백4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2천7백2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 시간급 2천5백10원, 일급 2만80원에 비해 13.1%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64만1천8백40원, 주40시간제가 실시되는 공기업과 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의 경우는 59만3천5백60원이 된다.

노동계는 당초 노동자 평균임금 50%를 기준으로 35%인상을 요구하다, 13.1%로 낮춰 제안했고, 재계는 2.6%인상안에서 10.2%인상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위원 25명 중 15명이 노동계 최종 요구안을 지지했고, 10명이 재계 최종안을 지지해 13.1% 인상안이 최종 받아들여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체 노동자의 8.8%인 1백25만명 가량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위원회는 저임금 근로자와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반응이다.

양대노총은 논평에서 "노동자 임금의 50%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요구한데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면서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13.1% 인상안을 수용하자는 절박한 호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앞으로의 산별교섭을 통해 산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수준으로 법제화 ▲공익위원 노사단체가 추천 ▲택시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현행 9-8월에서 1-12월로 교체 등 제도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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