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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e-삼성 수사결과, 삼성특검은 면죄부특검으로 전락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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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e-삼성 수사결과, 삼성특검은 면죄부특검으로 전락하려는가

부실인터넷기업 주식가치 산정에 순자산가치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재용씨 이익극대화를 위한 배임행위

무책임한 e-삼성 수사결과, 삼성특검은 면죄부특검으로 전락하려는가
  
  1. 삼성특검이 오늘(13일) e-삼성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사자인 이재용씨를 단한차례 소환조사했을 뿐인 특검팀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주도로 계열사에 부실 인터넷회사 보유지분을 떠넘긴 이재용씨를 비롯해, 이재용씨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삼성 9개 계열사 대표와 이사·감사 등 28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와 무혐의처분사유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이재용씨는 물론 특검수사를 통해 개입사실이 확인된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본) 소속 피고발인들 및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50억을 초과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경가법상 배임죄 적용대상인제일기획과 삼성SDS의 피고발 임원들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불기소 이유와 관련해 이재용씨의 e삼성 지분을 계열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 구조조정본부 인사들이 공모, 개입한 단서를 확인했으나 해당계열사들이 투자적정성을 검토해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쳤고 매수하는 주식의 가치평가절차를 거쳐 적정가격에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이 사건 고발 당시 지적한 바 있듯,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해당 인수회사의 주식가치를 판단하는데 사용한 상증법상 순자산가치평가법은 당시 생존여부가 불확실했던 인터넷 기업의 가치평가방법으로 결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세계적인 증권회사인 메릴린치 증권은 해당거래와 인접한 시점(한겨레21 2001.4.12.보도) 삼성SDI분석보고서를 통해 " e-삼성인터내셔널과 같은 벤처회사는 현재 순자산가치에서 30~40% 할인돼 팔리고 있다"고 하여 순자산가치에 따른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바 있다.
  
  또한 이재용씨로부터 계열사들이 인터넷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시점은 코스닥 지수가 50-70선까지 하락했던 시기로서 생존능력이 있었던 코스닥 등록업체들의 주가조차 이재용씨가 투자했던 시점에 비해 약1/4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더구나 이 사건 피인수 인터넷기업들은 매출성과도 미미하였고, 분명한 수익모델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삼성계열사들은 구조본의 지시에 따라 이재용씨의 지분을 당초 이재용씨가 매입했던 가격보다 22억원이나 상회하는 가격에 매입했던 것이다.
  
  특검의 주장처럼 실제로 이재용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고, 또 사업실패로 이재용의 사회적 명성이 훼손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성사되기 어려운 형태의 거래였다.
  
  또한 부실인터넷 기업인 피인수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제일기획, 삼성SDS 등 삼성계열사 등의 지분 취득원가와 2004년말 공시된 장부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을 비교하면 불과 3년만에 38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당시 삼성계열사 임원들이 구조본의 지시에 따라 청산가능성을 고려한 청산가치 산정 등 적절한 주식가치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수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이사가 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결정을 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구조본의 지시로 이사들이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부적절한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이재용씨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아야 할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경제개혁연대는 참여연대(2005년 당시 고발인)와 협의하여 해당사건의 실질적 당사자인 이재용씨와 특검 수사를 통해 개입 및 주도사실이 확인된 삼성 구조본, 손해액이 50억을 상회해 특경가법상배임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제일기획과 삼성 SDS 이사들에 대한 재수사를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삼성특검이 주마간산식 수사로 면죄부특검으로 전락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만큼 향후 삼성특검의 수사과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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