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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삼성 사건' 이재용 전무 등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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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삼성 사건' 이재용 전무 등 무혐의 불기소

특검, "구조본 개입은 했지만…증거 불충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3일 'e삼성 사건' 피고발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피고발인 28명 모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삼성 사건은 이 전무가 구조조정본부를 주축으로 한 그룹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뛰어든 인터넷 사업인 e삼성 운영과 관련,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자 2001년 3월 27~29일 제일기획 등 9개 계열사가 e삼성 지분을 매입해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으로 주요 임원들이 고발당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재용씨 등 피의자들이나 삼성측 주장과는 달리 삼성 구조본(현 전략기획실)이 e삼성 등 4개 회사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의 지분 처분에 관여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그룹측의 조직적인 계획 하에 지분 매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대주주로 참가한 점,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과 재무팀장 김인주씨가 함께 주주로 참가한 점, 이재용 전무가 최대주주인 에버랜드.삼성SDS가 주주로 참여한 점, e삼성 관련 4개 회사의 대표.이사.감사 대부분이 모두 삼성그룹 임직원들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구조본의 개입 여부는 인정된다"면서도 △고발인들의 주장처럼 계열사들의 e삼성 지분 매입이 '오로지 이재용씨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고 사업실패로 이재용씨의 사회적 명성이 훼손될 것을 막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9개 삼성 계열사들이 구조본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투자 적정성을 판단해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적정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배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이재용 전무 등 피고발인 전원은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형법상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오는 26일까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발인(참여연대 등)에게 항고 등 특검의 처분에 불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여러 특검의 수사대상 가운데 이 사건 처리를 우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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