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의 자발적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부, 법무부, 외교부 등 주요 부처 총리훈령에 따른 업무추진비 공개하지 않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업무추진비 자발적 공개와 세부 집행 내역의 공개를 규정한 정보공개총리훈련(이하 총리훈령)의 시행 1주년을 맞아 25개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등은 2003년에는 분기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으나 올해에는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국방부는 1/4분기의 세부집행내역은 비공개한 채 총액만을 공개하고 있다. 더구나 총리훈령의 부처별 이행을 장려하고 감독해야 할 주무기관인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경우도 반기(半期)별로 공개한다는 내부원칙을 이유로 아직까지 올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작년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도 일(日)자별 집행내역이 아니라 총액만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총리훈령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2003년 12월 한 달 분의 집행내역만은 공개하였을 뿐 다른 시기의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문화관광부와 노동부는 월별로 세부집행내역까지 공개하고 있어 총리훈령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전진한 간사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가 행정투명성 보장과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해 제정한 국무총리 훈령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분기별로,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일자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어 "소위 힘있는 부처인 재경부, 법무부 등이 가장 불성실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란 총리훈령을 통해 주요 행정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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