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전ㆍ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 주식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생명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4일 "삼성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해 12월 4일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삼성생명은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부득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1999년 삼성차 부채 처리를 위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출연 이후 삼성생명의 차명주식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1998년말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임직원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을 9천 원이라는 저가에 사들이고, 1999년 삼성차 부채 처리를 위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중 400만주를 출연하면서 이를 주당 70만 원으로 계산한 것은 기존에 임직원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이 차명이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2006년말 故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자기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을 삼성생명 공익재단에 기부하면서 차명 의혹은 다시 한 번 불거졌고, 최근의 삼성비자금 사건을 통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듭되는 차명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주주 명부 열람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4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의 개정으로 20년 가까이 논란이 되어온 생명보험사의 상장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한 후 "따라서 삼성생명 차명주식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삼성생명이 상장될 경우 자칫 불특정 다수 투자자의 재산권과 시장질서에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신청은 이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삼성생명의 투명경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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