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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의 부당한 단가인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와 조사방해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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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삼성전자(주)의 부당한 단가인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와 조사방해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權五乘)는 2. 20(수) 삼성전자(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주)의 임원 2명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하여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법 위반내용 및 의결내용
  
  1.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 법위반 내용 >
  
  가. 서면 지연교부 행위
  
  ㅇ 삼성전자(주)는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세신전자(주)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제조시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1,145건 119억원 규모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있어 중요한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착수 이전에 교부하여야 함에도 105일에서 178일까지 지연하여 금형제작이 완료된 후에 교부한 사실이 있음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ㅇ 삼성전자(주)는 2002년 9월경 정보통신사업분야의 2003년도 원가절감 목표액을 1조 7,433억원으로 수립 후 단가인하 방법을 통해 1조 2002억원을 달성하기로 하고, 이 중 국내업체에 대하여 6,397억원 목표액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충전기 등 부품별 원가절감 목표액을 담당자별로 부여하여 단가인하를 추진하였음
  
  - 이 중 이번에 법위반으로 적발된 충전기 부품의 경우 그 단가인하 목표금액을 209억원으로 정하고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주)알에프텍 등 7개 납품업체의 납품가 총액을 상반기에 6.6%, 하반기에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하게 하는 단가인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다. 부당한 지연수령 행위
  
  ㅇ 삼성전자(주)는 2003. 1. 1부터 2005. 5. 30까지 ㈜기린텔레콤 등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산계획이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이미 생산완료한 부품을 납기일보다 2개월에서 8개월까지 부당하게 지연하여 수령하였음
  
  라. 부당감액 행위
  
  ㅇ 삼성전자(주)는 2003. 4. 3. 휴대폰 단종, 설계변경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주)피앤텔 등 6개 수급사업자의 납품물량을 폐기처리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 410,699천원 중 66,699천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마.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ㅇ 삼성전자(주)는 2003. 1. 1.부터 2005. 5. 30.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납품이원화 등을 목적으로 부품의 제조 공정도, 기구도면, 동작설명서 등의 핵심기술이 담긴 승인원을 제출하는 한편,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작업자를 변경할 경우 피심인의 승인을 얻게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였음
  
  <조치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주)의 위와 같은 5가지 유형의 행위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하고 과징금부과, 부당감액한 대금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명령
  
  ㅇ 세신전자(주) 등 121개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거나 일률적인 단가인하 행위, 위탁목적물의 지연수령행위, 경영간섭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
  
  ㅇ 과징금 11,576백만원을 납부하도록 의결하였음
  
  ㅇ 부당감액한 66,699천원의 대금과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연 25%)를 지급토록 명령하였음
  
  나. 법위반 사실의 통지명령 및 교육이수명령
  
  ㅇ 상기의 행위사실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거래하는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였고,
  
  ㅇ 삼성전자(주) 소속 직원 7명(임원 1명, 직원6명)에게 하도급법령(이하 '법'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교육(1인당 3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하였음
  
  ※ 적용법조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사항을 말한다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①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Ⅲ.17.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다. 1차 수급사업자의 재 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2. 삼성전자(주) 및 소속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
  
  < 법위반 내용 >
  
  가. 삼성전자(주)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 내용
  
  ㅇ 피심인은 공정위가 2005. 6. 29.~7. 20.기간 중 삼성전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IT벤처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
  
  ㅇ 삼성전자(주)는 2004년 10월에 공정위의 하도급조사에 대비하여 하도급 자체점검을 하여 부당한 단가결정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정기 NEGO, 통합 NEGO, 일괄 NEGO, 전사차원 정책적 가격지침"등을 단가품의서 등 자료에서 수정·삭제토록 한 사실이 있었고,
  
  - 이러한 내용을 2004년 10월 5일에 담당직원이 전자문서 시스템인 싱글을 통하여 당시 담당부장인 임OO 및 관련 직원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었음
  
  ㅇ 또한 2005년 6월 현장조사과정에서 피심인의 전산시스템(SAP)과 개인PC에서 제출된 동일한 단가계약품의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가품의계약서상의 내용이 수정된 의심이 있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조사장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전산시스템상의 원본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 이러한 판단에 따라 구매팀장 현00 전무에게 전산시스템(SAP)상의 하도급관련 자료열람을 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임00 상무보에게는 문서 결재·통보 시스템인 '싱글'프로그램의 열람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삼성전자(주) 소속 구매팀장 현00전무 와 임00 상무보는 회사의 영업기밀 유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였으며, 이러한 영업기밀보호를 고려하여 혐의관련 자료 2~3개의 샘플을 특정하여 전산시스템에 존재하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 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자는 조사공무원의 최소한의 요구도 거부하였음
  
  나. 삼성전자(주) 소속 임직원의 조사거부에 대한 공정위 판단
  
  ㅇ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공정거래법 제50조의 위반행위 조사 등 준용)에 따라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사업자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전산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삼성전자(주) 소속 임직원이 제출한 자료와 전산시스템의 원본을 상호대조하고자 하는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전산시스템 열람요청을 거부한 것은 조사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거부·방해한 행위로서 법 제30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음
  
  < 의결내용 >
  
  ㅇ 과태료 부과(총 4천만원)
  
  - 삼성전자(주) 소속직원 현 ㅇㅇ 전무 : 2천만원
  - 삼성전자(주) 소속직원 임 ㅇㅇ 상무 : 2천만원
  
  ※ 적용법조
  
  ㅇ 법 제27조 제2항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出入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ㅇ 법 제30조의2(과태료) 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ㅇ 하도급거래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의 일률적 단가인하, 부당감액 행위와 같이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사건 중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봄
  
  - 특히 대기업이 원가절감목표 달성과 제품판매가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을 단가인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중소수급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당한 단가인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또한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의 핵심기술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ㅇ 이번 삼성전자(주)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는 영업비밀이나 개인비밀보호를 이유로 한 전산자료의 열람거부행위가 거부가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최초의 심결사례로서 향후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함
  
  - 특히 기업이 모든 자료를 전산화함에 따라 서류형태의 문서보관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전산시스템 열람거부는 서류탈취 등 기존에 행해진 물리적인 조사방해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게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조사방해행위에 강력 대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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