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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영어로 영어 수업' 주1회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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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영어로 영어 수업' 주1회 이상 의무화

'원어민 교사 국적' 자격 완화도 추진

올해 새학기부터 서울의 각급 학교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주1회 이상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주일에 3~4시간인 영어수업 중 최소 1회 이상은 영어로 수업을 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에 조응하는 시도로 읽힌다.
  
  하지만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당장 의무화하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시 교육청 역시 일선 학교 영어 교사 가운데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의 비율은 60%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최대한 영어로 수업을 하도록 유도하되, 문법 설명 등에 대해서는 우리 말을 섞어 가르친다"라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독해' 영역 역시 우리 말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수업이 쉽지 않다. 영어 문장을 우리 글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의 확산은 현행 영어 수업에서 문법, 독해 등의 비중을 줄이는 과정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 교육청은 그동안 문법과 독해 위주로 진행돼 온 학교 내 영어평가 방식을 바꾸겠다고 이날 밝혔다. 말하기ㆍ듣기 평가 비율을 늘리고 쓰기 등 표현능력 제고를 위한 교수학급ㆍ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시 교육청은 앞으로 확충할 예정인 원어민 교사에 대한 학력 검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어민 교사의 국적에 대한 자격 기준은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원어민 교사의 자격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영어권 국가 국적 소지자로 제한돼 있다. 이를 해당 국가 국적 소지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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