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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오는 8월 공공부문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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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오는 8월 공공부문 근로감독 실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 출연-보조기관 대상

금년 8월부터 두달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고 노동부가 3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2백50개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정부출연-보조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 5백30여개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올해 4월부터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예방점검과 함께 공공부문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지난 5월18일에서야 최종확정됨에 따라 점검시기가 조정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6월말까지 점검대상 기관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7월 한 달 간 유예기간을 두어 자체 개선토론 한 뒤, 8월부터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체불 등은 별로 없으나 민간부문에 비해 노무관리 전문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어,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노무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특히 법정수당-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시간-휴일-휴가 규정 준수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절차준수 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또 외주-아웃소싱 과정에서 고용조정 등을 하면서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등 법적절차준수도 함께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올해 점검에 이어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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