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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선 朴, 이방호 거취는 당 대표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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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선 朴, 이방호 거취는 당 대표에 맡기겠다"

공심위 '퇴행적 당규해석'…부패전력자들 살아날까?

공천 심사 기준을 둘러싸고 박근혜 전 대표 측의 '분당' 언급 등 극한 상황까지 치달았던 한나라당의 내홍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항하는 분위기다.
  
  당초 박 전 대표 측 인사들 70여 명은 4일 오후에 모여 이방호 사무총장의 사퇴 요구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모임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오늘 그 모임은 안 하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며, 이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당 대표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갈등에서 박 전 대표 측의 입장에서 싸운 것이나 다름없는 강재섭 대표에게 일단 신뢰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공천 심사 신청 기간이 5일까지로, 이 문제로 더 이상 다툼을 벌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는 '전에는 (공천 기준을) 입맛에 따라하면 안 된다고 말했었다'는 질문에도 "원칙이라는 것은 정해지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공정한 공천이라고 말씀 드렸던 것"이라며 이번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당규 제3조 제2항 규정의 해석 기준을 통과시켰다.
  
  공심위 정종복 간사는 "오늘 제5차 회의에서 제3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해 논의 했는데,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 측 김무성 최고위원은 공천 심사 신청에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96년 부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적이 있다. 벌금형은 금고형보다 한 수준 낮은 형벌이다.
  
  후퇴한 '당규대로'…'봐주기 공천' 속출할 듯
  
  그러나 공천 기준과 관련한 논란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동안 줄곧 '당규대로'를 외치며 엄격한 당규 적용을 천명한 공심위였지만, 이번에 '해석의 형평성' 논란이 물꼬를 틈으로 인해 오히려 부패 전력자들에 대한 '봐주기 공천'이 속출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당장 한나라당 주변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은 거제에서 출마 선언을 한 YS의 차남 김현철 씨다. 김 씨는 한보비리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일단 공심위의 공천심사 기준에 미달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면 '사면복권자' 해석도 가능하다고 문제제기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정 간사는 "이 것(금고형 이상 해석) 외에는 전부 당규대로 한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며 또 다른 인사로 인해 새로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김 씨가 당규 해석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경우 공심위로서는 이에 맞설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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