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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검-경 '짜맞추기 수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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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건설노조, 검-경 '짜맞추기 수사' 의혹 제기

검찰측 증인, 법정에서 경찰 진술 번복

노조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 '짜맞추기수사'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은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검-경의 수사에 대해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기획수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건설노조, 검-경 노조간부에 대한 '짜맞추기 수사' 의혹제기**

지난해 9월부터 대전과 천안 등에서 건설일용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검찰과 경찰은 구속, 연행을 감행했다. 당시 건설산업연맹은 검-경의 수사가 '기획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현재 검찰 수사 결과 건설일용노조 간부 8명이 구속, 11명이 수배, 20명이 출두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2003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건설일용노조 간부들이 '협박'과 '갈취' 행위를 했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했다.

건설산업연맹은 검-경의 이러한 수사가 지난해 9월부터 일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전에 준비된 '기획수사'라고 문제제기 했다. 건설연맹은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와 함께 진상조사단을 꾸려 검-경의 일괄 수사의 배경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사,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 천안 지역건설노조원들은 검-경 수사에 대한 항의로 2일 현재 1백77일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측 증인 법정에서 경찰조서내용 번복**

이러는 와중에 지난 4월23일 천안건설노조 재판과정에서 검찰측 증인인 정 모씨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 '경찰이 독촉하여 할 수 없이 허위진술했다'고 법정진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노조 측이 그간 주장한 '짜맞추기수사'라는 주장이 상당부분 신빙성을 얻는 대목이다.

이 사건을 변론했던 민주노총 소속 권두섭 변호사는 "검찰 측 증인 9명 가운데 6명의 진술서가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점만 봐도, 경찰의 조사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22일 작성된 경찰 증인 정 모씨 조서에는 ▲백석동소재 현장사무실에서 ▲ 노동조합 가입을 요구하며 공갈협박을 받았다. 또 ▲12회에 걸쳐 매월 50만원씩 노조에 입금했다고 적혀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정 모씨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이같은 사실을 일부 부인되고 있다. 즉 정 모씨는 ▲노동조합에서 교섭할 때 현장에 없었고 ▲ 그곳에서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경찰 조서가 사실과 달라 고쳐달라고 했으나 조사경찰관이 바쁘고 시간도 없다며 거부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요컨대 경찰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증인의 말을 짜맞춰 조서를 작성했다는 얘기다. 나아가 증인이 잘못 진술된 부분을 수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까지 한 셈이다.

이용식 건설산업연맹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던 건설업주들이 1999년 이후부터 노조가 만들어지고, 단협을 체결을 요구하자 느낀 지배력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근원적 배경"이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검-경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건설업주의 이해관계에 충실하다가 무리한 짜맞추기까지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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