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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성 과세 자료 특검에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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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성 과세 자료 특검에 넘길 수 없다"

참여연대 "삼성특검, 국세청 압수수색해야"

삼성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국세청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삼성 특검이 국세청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국세청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비자금 의혹 열쇠 쥔 국세청, 관련 자료 공개 거부

국세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별과세정보가 공개될 경우, 과세당국과 납세자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국세행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삼성 특검은 삼성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개설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차명 계좌의 명의인들에 대한 과세 자료를 제공하도록 국세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보도자료는 이런 요청에 대한 국세청의 거부 응답인 셈이다.

특검이 차명 계좌 명의인들의 과세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계좌로 돈과 주식이 드나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누가 납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내역을 살피면, 해당 돈과 주식의 실제 주인을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 "차명계좌 명의인 과세정보 알려면, 영장 들고 찾아오라"

하지만 국세청은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에 사용할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과세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과세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인 '조세범의 소추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범으로서의 구체적인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거나 적어도 조세포탈 행위의 징후 및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삼성 수뇌부의 조세포탈 혐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는 셈이다.

그리고 국세청은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삼성특검법 6조 3항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특검의 증거자료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편 국세청이 삼성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단서 제공을 거부하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삼성특검, 국세청장 징계요청하고 국세청을 압수수색 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삼성특검법 6조 3항을 인용해 "삼성특검법은 '특검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 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을 압수수색하라"…"불법 로비 의혹 떨칠 수 없다"

이어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삼성 비리 의혹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특검은 국세청을 압수수색하고 국세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삼성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출석 불응 등으로 그 진척이 더디다"라고 지적한 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가 없으면 삼성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의 이날 논평은 "(국세청이 삼성의 불법 행위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세청도 삼성의 불법 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국민적 의혹을 떨쳐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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