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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이시우씨, 국보법 위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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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이시우씨, 국보법 위반 무죄 판결

법원 "내용상 기밀로 볼 수 없어…평화운동 위한 것"

지난해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사진작가 이시우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31일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작성한 메모, 모사도는 대부분 기지 외부에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지 않은 장소에서 촬영·작성된 것"이라며 "기밀로서의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내용에 비춰 볼때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수집한 정보를 홈페이지와 글을 통해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미국 민간 군사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았거나 이미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서 공개된 것과 유의미한 차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 중 일부는 국가기밀 또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평화운동을 위해 수집한 것일 뿐 북한을 지원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인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작가이자 <통일뉴스> 기자로 활동해온 이시우 씨는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민통선 일대 등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벌여왔다. 그는 지난해 4월 검거된 뒤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구속된 데 항의하며 50여 일간 옥중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 관련 연재: 국가보안법, 나 잡아봐라! )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구시대적 마녀사냥은 계속될 것"
  
  한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이번 재판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이로써 보안수사대, 검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의 6개월에 달하는 구속수사와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대는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취임을 앞두고 전교조 김형근 교사를 전격 구속한 것을 비롯해 공안당국의 줄서기와 국가보안법 오·남용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구시대적 마녀사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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