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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원들, 잇따라 특검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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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원들, 잇따라 특검 출석 거부

소환 대상 6명 중 5명…복통, 미팅 등의 이유로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소환 대상자들이 잇따라 불출석 입장을 통보하고 있다.

"하필 특검 출석일에 맞춰 한꺼번에 복통을 앓나"

29일 특검에 출석하기로 돼 있던 삼성 임원 6명 가운데 5명이 일방적으로 '출석 불가'를 통보한 것. 5명 가운데 3명은 '복통'을, 다른 2명은 '외국 손님과의 미팅'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하필 이날, 참고인 3명이 동시에 복통을 앓고, 2명이 갑자기 약속이 잡혔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는 이들은 거의 없다.

이외에도 삼성 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꼽혀온 인물 중에는 아예 잠적해버린 경우가 많다. 또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특검의 출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BBK 특검법 속 동행명령제 위헌' 판정의 영향

국민의 관심이 쏠린 비리 의혹에 깊이 연루된 이들이 이처럼 대담한 행동을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BBK 특검법'에 포함된 '동행명령제'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기 때문.

동행명령제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특별검사가 해당 참고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있는 조항이다. 물론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BBK 특검법'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삼성특검도 이를 아예 무시하기는 어렵다.

체포영장 발부, 지명 수배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필수적

따라서 삼성특검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아예 잠적해버린 삼성 비리 의혹 연루자를 조사하려면,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리의 핵심일 가능성이 높은 참고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검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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