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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ㆍ금감원, 뭐가 두려워 삼성 감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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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ㆍ금감원, 뭐가 두려워 삼성 감싸나"

경제개혁연대 "특검, 국세청ㆍ금감원 압수수색해야"

김용철 변호사와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8일 제출한 삼성 비자금 조성 관련 탈세 제보서와 조사 요청서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거부했다.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종료된 뒤에나 제보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것.
  
  "국세청ㆍ금감원, '삼성 로비 받았다' 인정한 셈"
  
  국세청은 지난 25일, 금감원은 지난 22일, 이런 입장을 각각 경제개혁연대에 전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28일 "국세청과 금감원의 조사 거부, 삼성의 로비 자인하는 셈"이라는 논평을 냈다. (☞ 논평 전문 보기)
  
  국민적 관심사인 삼성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려면, 이들 두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들 두 기관이 조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삼성의 불법 로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논평에서 경제개혁연대는 "그간의 수사를 통해 삼성그룹이 삼성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 등에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탈세혐의는 충분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연결계좌의 자금추적을 위해서는 일일이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또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일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한 뒤, "영장 없이 탈세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금융거래정보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는 것이 명백한 혐의입증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와 김용철 변호사가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국세청, 특검에도 협조 안 하더니"…"'국민의 납세 의무' 말할 자격 있나"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국세청은 25일 회신에서 "현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제보자의 장부, 증빙서류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종료된 이후 제보를 검토분석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국세청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특검이 충분한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검찰 특수수사본부가 요청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 1천여 명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특검 역시 자료요청에 대해 국세청이 비협조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점이 그 근거다. "국세청 조사국이 주기적으로 실시해 온 대기업 지분이동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삼성에 대한 조사 사실 여부조차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덧붙였다.
  
  삼성 비리 의혹 규명에 대한 국세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경제개혁연대는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과세형평을 실현해야 할 국세청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예상되는 삼성그룹의 탈세혐의에 대해 사실상 엄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에 대한 삼성그룹의 '특별관리' 의혹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조세형평주의의 실현을 포기한 과세당국이 이제 무슨 논리로 국민들의 납세 의무를 설득하려는 것인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차명계좌 조사를 왜 망설이나"
  
  또 "현 시점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검사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며 삼성이 개설한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금감원에 대해서도 경제개혁연대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그간의 수사를 통해 다수의 금융 기관에 삼성이 차명계좌를 개설했을 개연성이 뚜렷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계좌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특본 수사로 차명계좌의 존재가 확실하게 드러난 지 한참 후에야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뒤늦게 인정했던 금감원이 이번에 다시 금융실명제법을 이유로 조사와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 및 조사요청 판단에 대한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 삼성에 면죄부 안 주려면 국세청ㆍ금감원 압수수색하라"
  
  이날 논평에서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에 대한 요구도 담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세청과 금감원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들 두 기관이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경제개혁연대는 "국가기관이 특정기업 비호를 위해 법령이 위임한 책무를 방기하고, 그 결과 특검의 수사가 미진하여 삼성그룹에 면죄부를 주는 특검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국가기강의 해이와 직결된 문제로서 우리 국민은 결코 이러한 사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경고로 이날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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