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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조선업종 97개소 하도급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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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조선업종 97개소 하도급법 위반 적발

임금-복지 부문, 하청-원청간 격차 커

조선업종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은 원청 소속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낮은 복지혜택, 초과근로가 많으면서도 휴일-휴가는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선업종 업체 중 97개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대형조선업체 9곳과 사내 하도급업체 1백15 곳 등 1백24개 업체를 대상으로 3월8일부터 4월28일까지 진행된 근로조건 및 하도급 거래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사실을 27일 발표했다.

***노동부, 97개 업체, 3백56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1개 하도급업체에서 불법 파견근로 사용에 따른 파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96개 하도급업체에서 법정금품 미지급 등 3백5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불법파견근로행위가 적발된 1개 하도급 업체는 파견제외 업무인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 12명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선업은 최종공작물 완성을 위한 단계적 독립공정으로 이뤄져 예상과 달리 불법파견업체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다수의 하도급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96개사 3백56건의 법위반 행위가 적발됐는데 주요위반사항은 ▲근로조건명시위반(22건) ▲퇴직금 등 금품미청산(43건) ▲임금체불(30건) ▲할증임금미지급(23건) ▲휴가-휴일미실시(17건) 등과 관련해서다.

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사법처리하고 향후 근로조건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도급노동자, 임금-복지 부문에서 원청노동자와 격차 커 **

이번 조사에서 법위반행위 적발과 함께 하도급노동자의 근로조건 실태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종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총액기준 연간 급여수준은 원청업체(2천8백31만원)의 83.8% 수준인 2천3백74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업체 노동자는 초과근로수당이 연간 4백23만원으로 원청업체 평균 3백71만원에 비해 14.1%가 높았고, 반면, 연간 고정급여는 1천9백8만원으로 원청업체(2천4백64만원)의 7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월간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44시간으로 원청어업체 37시간보다 많았으며, 연간 휴가-휴일일수는 17일로 원청(32일)의 53.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속연수도 원-하청업체간 차이가 매우 컸는데, 하도급업체의 평균 근속연수는 1.8년으로 원청의 11.7년의 15.4%에 불과해 하청업체의 불안정한 고용실태를 반영했다.

요컨대 하도급업체 노동자는 원청 노동자에 비해 장기간 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셈이다.

또 학자금-의료비 지원, 주택자금융자, 장기근속포상, 사내복지기금 등 기업복지제도의 경우 원-하청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지원의 경우 원청 9개사는 모두 지원하고 있으나 복지실태가 조사된 하도급업체 74개소 중 중고생은 35개소, 대학생은 18개소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식당, 통근버스, 목욕탕, 휴게실 등 사내 복지후생시설은 대부분 원-하청업체간 공동 이용하여 차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와관련 "최근 원-하청간 차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 스스로 자율 개선 노력을 취한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조선업종에 이어 사내하도급 노동자 사용비율이 높은 철강(30%)과 화학(26%) 업종은 7-9월, 전자-전기(21%)는 11월, 사무-판매-서비스(20%)와 자동차(19%), 기계-금속(14%)은 내년에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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