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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외계층 돕자면서 소외계층 양산?

장애인콜택시 운전노동자 '부당 해고' 논란

장애인을 돕고자 마련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시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콜택시가 처음 도입된 2003년부터 계속해서 1년 단위 계약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해 와 "공공부문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벌이면서 오히려 소외계층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저임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장애인을 돕고자 마련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6만76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6월,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아 온 9266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7만18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94.1%가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것.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서울시 성동구 서울시설관리공단 앞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운전 비정규직들이 "부당한 계약해지를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17명 중에는 이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때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장애인콜택시 운전 일을 해 온 사람도 있었다.

이들 상당수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기준인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은 정규직 전환은커녕 지각,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특히 이 가운데 3명은 지난 2003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해고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아 12월 28일 복직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복직된 그 자리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다시 해고됐다.

고용 불안에 더해 임금 수준도 형편 없었다. 매달 운송보조금으로 95만 원을 일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그 외 운송 수입 전액을 운전자가 가지고 간다. 하지만 사업 확대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차량수를 서울시가 단계적으로 늘려옴에 따라 운송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물론 운송보조금 95만 원은 5년간 그대로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소외계층을 돕고자 시작된 이 사업이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또 다른 소외계층을 낳고 있는 것이다.

고등법원까지 노동자성 인정받았는데도…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서울시가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 운전기사에게 다시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들은 '운전 봉사자'라는 명찰을 달고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공단과 1년 단위로 맺어 왔다.

이들은 "우리는 운전 봉사자가 아니라 운전 노동자"라며 지난 2003년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공단은 이들의 이런 움직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소송을 통해 이들은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단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비록 고등법원 판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4대 보험 적용은 받게 됐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그마저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해 사실상 '해고'된 운전자 17명의 탈락 사유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활동 재개한 노동조합 막기 위한 '짜 맞추기' 계약심사?
▲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 운전기사에게 다시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따라서 이들은 '운전 봉사자'라는 명찰을 달고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공단과 1년 단위로 맺어 왔다.ⓒ연합뉴스

노동조합 설립과 동시에 7명이 계약 해지되는 바람에 활동이 사실상 정지됐던 노조는 2007년 1월부터 산별노조인 공공노조로 전환을 결정하고 새로 임원을 선출하는 등 '재정비'에 나섰다. 재계약에 탈락한 사람이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4명씩에 불과했으나 올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이 소속된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의 신현석 조직국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통상 매년 한 차례만 이뤄졌던 계약 심사가 지난해에는 무려 4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신호위반이나 잘못된 근무표로 인한 15분 지각 등을 이유로 감점을 하는 등 심사의 내용도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재계약에서 탈락된 채 아무개 씨의 경우 손님이 병원 진료를 받는 시간 동안 병원에서 만나 같이 대기 중인 동료 운전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서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라며 감점을 받았고, 엄 아무개 씨는 몸이 아파 사전에 공단에 병가를 신청하고 쉰 것이 '결근 3일'이라는 재계약 탈락 사유에 포함됐다.

신현석 국장은 "감점 기준도 뚜렷한 근거가 없는 방식의 이 같은 계약 심사 결과를 보면 결국 운전자의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 짜 맞춰진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이들은 본인이 직접 소명할 기회도 얻지 못했으며 공단은 해고 예고의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콜택시는 늘리면서…

특히 현재 170대가 운영 중인 서울의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복지 대책의 지속적인 확대 방향 아래 올해 220대로 늘어난다.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이처럼 장애인콜택시가 상시적이고 확대되는 업무임에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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