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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重 '중과실' 판단 유보"…삼성 "불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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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重 '중과실' 판단 유보"…삼성 "불만 없어"

유조선ㆍ삼성重 '쌍방 과실'…시민단체 "미흡한 수사"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1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 씨 등 피의자 5명과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등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쌍방 과실…삼성중공업 '중과실' 판단 안 해"
  
  검찰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호 양측 모두에게 "무리하게 항해하고 충돌 위험을 회피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상법상의 책임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검찰은 "크레인선, 예인선, 유조선 선원은 모두 고도의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위험 업무 종사자로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입증되면 일반인에 비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며 "검찰은 과실 여부만 판단할 뿐, 더 이상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게 검찰 수사에서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음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배상 규모는 형사, 민사 재판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시민ㆍ사회단체는 "검찰 수사가 극도로 미흡하다"며 "삼성중공업 관계자를 상대로 무리한 항해가 회사 측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 등이 조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삼성중공업 "내일 대국민 사과…검찰 수사 불만 없어"
  
  한편, 삼성중공업은 사고가 발생한 지 47일 만인 22일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측은 21일 "22일자 주요 신문에 기름 유출 사고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과문에는 태안 주민의 생활 터전 회복과 생태계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측은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 측은 "검찰 수사에 불만은 없다"며 "손해 배상 문제는 법 절차에 따를 것"이라며 법 규정 이상의 배상에 나설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간 이 기업은 "유조선에 의한 해상 오염은 유조선 측에서 일차로 배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과실 정도에 따라 유조선이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대응하면 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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