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40일. 시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각 의혹별로 특검보와 파견검사들이 역할을 분담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건네받는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이 당선인이 직접 소환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정 특검은 "어떤 증거방법이든 필요하면 시행하겠다"는 기존의 원칙론을 거듭 강조해 실제로 이 당선인을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이 수사해야 할 수사 대상은 BBK 주가조작과 그와 관련된 횡령·배임 사건, 도곡동 땅과 ㈜다스 지분 관련 사건, 상암동 DMC 관련 사건,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 편파 왜곡 사건 등 4가지 부분이다.
이중 이 당선인이 상암동 DMC 부지 일부를 한 부동산 업체에게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의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특검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또 검찰이 설명하지 않았던 이 당선인의 대학 강연 동영상과 명함 사용 의혹,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특검팀이 어떤 진실들을 밝힐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특검보는 유일한 검사 출신인 김학근(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문강배(16기)·이상인(17기)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 법원 출신이 아닌 최철(17기)·이건행(17기) 변호사 등 5명이다.
이밖에 박정식 인천지검 특수부장(20기), 유상범 대전지검 특수부장(21기), 윤석렬 대검 연구관(23기) 등 부장급 검사 3명과 차맹기 안산지청 부부장(24기), 최경규 서울동부지검 검사(25기), 김헌범 울산지검 검사(26기),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검사(29기), 조현호 서울남부지검 검사(29기), 신현성 서울중앙지검 검사(29기) 등이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일단 30일이고, 수사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뒤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간 40일을 모두 채울 경우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당선인의 취임 사흘 전인 2월 22일에 발표되게 된다. 과연 특검팀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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