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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냉동 공사책임자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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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냉동 공사책임자 3명 영장

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학근 경기청 2부장)는 15일 코리아냉동 현장총괄소장 정모(41), 냉동설비팀장 김모(48), 현장방화관리자 김모(44) 씨 등 공사책임자 3명에 대해 업무상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코리아냉동 대표 공모(47.여)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며 화재의 첫 발화지점이 당초 예상했던 기계실이 아닌 13냉동실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공씨 등 4명은 작업불편을 덜기 위해 방화셔터,스프링클러, 비상벨 등 화재발생시 인명구조와 직결되는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난 7일 4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화재참사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차 화재정밀감식 결과 불이 처음 난 곳은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기계실이 아니라 기계실에서 30m 가량 떨어져 있는 13냉동실인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13냉동실 복도 앞에는 인부들이 배관에다 보온용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용접작업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에 따라 전기배선 불량 등이 화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이 소방시설의 작동불능, 현장관리 소홀임을 상당부분 확인함에 따라 냉동창고 인ㆍ허가 및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비리, 하청업체의 완전관리의무 소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화재 관련 각종 자료를 화재 전문 교수에게 제공, 시뮬레이션을 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분석해 달라고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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