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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미군 2명 항소심 무죄ㆍ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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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미군 2명 항소심 무죄ㆍ감형

1심서 징역 3년6개월→집유 2년, 징역 3년→무죄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던 미군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및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된 주한미군 베이즐(22) 병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징역 3년이 선고된 펠드맨(21) 일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베이즐 병장은 작년 4월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성 경찰관 A씨를 넘어뜨려 어깨 등에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펠드맨 일병은 베이즐 병장이 범행하는 동안 망을 본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강간 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는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기억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고 왜곡될 수 있음에 비춰볼 때 목격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것이 가장 사실에 근접할 개연성이 크고, 목격자는 피고인 펠드멘이 화장실 안에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도 여전히 어렴풋이 기억난다거나 화장실 안 어디에 서 있었는지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진술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장소인 화장실은 좁고 당시 조명이 밝아 화장실 출입문을 열게 되면 내부가 한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 목격자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 베이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면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작고, 피해자가 보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펠드맨 일병이 사건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베이즐 병장에 대해서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증세를 잊기 위해 술과 담배, 기타 금지된 약물을 투약해 현재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일에도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점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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