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등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현장 검거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시위대와 직접 물리적으로 맞닥뜨리는 현재의 시위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향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경찰청 경비국의 구상에 따르면 경찰은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되 후방에 7∼8명 규모의 검거조를 배치해 이를 넘어서는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게 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시위 현장에서 심한 폭력을 휘두르는 참가자에 대해 전기충격기, 최루액, 물대포 등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요구한데다 최근 수년간 시위대와 경찰이 직접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시위 대처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새로운 방침을 반영해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부 검토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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