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천 화재' 보상협상 타결…평균 2억4000만 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천 화재' 보상협상 타결…평균 2억4000만 원

최저 1억4000만 원, 최고 4억8000만 원

이천 화재 희생자 유족 측과 코리아냉동 측이 14일 보상금 지급 합의서에 사인함으로써 사고발생 일주일 만에 피해 보상 합의가 최종 마무리됐다.

희생자 유족들은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코리아냉동 측과 희생자 1인당 최저 7500만 원 이상의 위로금(장례비 포함)을 지급하고 보상완료시까지 사측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위로금에 산재보상금까지 합치면 유족들은 최저 1억4500만 원에서 최고 4억8000만 원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보상비는 2억4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양 측은 설명했다.

희생자 유족 40명 가운데 아토테크 실질 대표인 故 신원준(42)씨의 유족은 민.형사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 타결 직전 협상에서 빠졌다.

보상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사측에서는 14일 중으로 유족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장례가 끝난 다음날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산재보상금 지급이 끝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나머지 보상금을 모두 지급키로 했다.

또 합의서에 따라 이천시는 코리아냉동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채권 최고액 30억 원)을 설정하게 된다.

유족들은 산재보상금을 받기 위해 노무법인에 산재보상금 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족과 코리아냉동측은 12일 보상금 지급에 대해 구두로 합의를 했으나 합의서 일부 문구에 대한 유족측의 이의제기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장례는 개별장으로 진행되며 성남화장장과 수원화장장은 유족들의 화장신청에 대비, 각각 화장로 1-2기를 예비로 확보하는 한편 유족들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