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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추행 혐의 정명석 JMS 총재,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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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추행 혐의 정명석 JMS 총재, 위자료 지급하라"

"원심이 채택한 증거, 채증법칙 위배한 위법 없다"…JMS평대협 "재심 청구할 것"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대한예수교 감리회(일명 JMS) 신도였던 여성 2명이 "정명석 JMS 총재에게 당한 성추행ㆍ성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정 총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여성 A씨에게 1000만 원, 한국여성 B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대법원이 배포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일본에서 JMS신도가 돼 한국을 방문했다가 1995년 7월26일 호텔방에서 정명석 씨에게 성추행당했고, B씨는 1994년 6월부터 신도로 활동했으며 1999년 초 수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1999년 JMS교단을 탈퇴한 A씨와 B씨는 2000년 6월5일 한국인 C, D씨와 함께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A씨에게 1천만 원을, B, C, D씨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C씨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기각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1심의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나 D씨는 2심 판결 후 소를 취하했다.

최종심인 대법원은 10일 판결문에서 정 씨가 A, B씨에게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 뒤, "피고(정명석)의 위와 같은 간음 또는 강제추행 행위는 자신이 메시아이므로 자신의 성적 행위는 구원을 위한 또는 믿음을 시험하는 종교적 행위로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원고들을 기망했고, 이에 속은 원고들이 피고(정명석)의 행위를 종교적 행위로 오인하고 거부하지 못한 것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정명석 씨가 A씨에게 1천만 원을, B, C, D씨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현재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상태다. 법무부는 정 씨를 곧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 및 이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해 JMS 평신도비상대책협의회(평대협) 측은 즉각 반발했다. 평대협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가 나온 직후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은 민사 사건에 관한 것이다. 형사 소송에 관한 판결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성 범죄에 대한 형사적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평대협은 "정명석 총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게다가 정 총재의 법정 대리인들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평대협 회원들은 정명석 씨가 JMS신도들에게 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그간 비리를 저질러 온 JMS 교단 상층부 관계자들이 정 씨를 음해해 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정 씨가 귀국하여 재판을 받으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른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판단을 기초로 이들은 "곧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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