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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법원이 삼성 수사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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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법원이 삼성 수사 가로막아"

"특검 앞두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앞선다"

김용철 변호사는 9일 "특검 수사에 임박해 기대와 희망보다는 다시 끝없는 절망에 빠져들고 있다"며 법원이 오히려 삼성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행위 규명 국민행동 등이 서울 동대문 제기동성당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두 달만에 다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지켜본 소회를 밝혔다.

"부패사범 수사 위한 계좌추적이 '금융정보 누설'인가"

▲ 김용철 변호사 ⓒ프레시안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특본) 수사 이튿날 삼성증권에서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관리한다는 내부제보자 진술을 토대로 삼성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법원은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영장담당 법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 안 된다는 개인적 의견까지 밝혔다."


김용철 변호사는 "검찰은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범죄가 있다는 명백한 관리자의 진술까지 확보해서 삼성증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며 "재청구한 영장에 대해서는 수색 장소 중 경영지원실 등 핵심사무실 대부분을 삭제하고 감사팀, 법무팀만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날 검사가 재청구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동안 현장의 사장 사무실에는 책상과 쇼파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며 "심지어 영장이 기각된 후에 특정 언론사 기자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밝혔다.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추적에 대해서도 법원은 번번히 영장을 기각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심지어 계좌 추적 영장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보다 금융정보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비자금 차명계좌인 것이 명백한 계좌까지도 거래내역을 못 보게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부패사범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받아 계좌추적으로 하려는데 검사가 거래내역을 보는 게 금융정보 누설이라는 기가 막힌 이유를 들더라"며 "금감원, 국세청은 영장 없이도 거래 내역을 무제한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담당 법관은 무슨 이유인지 자정이 넘어서야 영장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사법부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사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정황을 들며 삼성과의 연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영장기각 때마다 담당 법관은 무슨 이유인지 꼭 자정이 넘어서야 기각을 했다"며 "퇴근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새벽 1시쯤 기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2004년 1월, 사법부 수장과 비서실장이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씨 형사사건에 대한 변론을 수임했는데 그때 받은 보수가 5000만 원에 불과했다"며 "실제 받은 보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삼성 법무팀장 재직 시 이 정도 사건에 대한 보수는 통상 비자금으로 5억 내지 10억 정도를 착수금으로 제공했다"며 사법부의 통제가 윗선에서부터 이뤄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권력행사가 정의와 합법성에 터잡지 않는다면 살인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무제한의 폭력 집단에 불과할 뿐"이라며 "특히 법원은 언제나 정당하다는 전제 아래 형사 사법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의 자의적 수사 확대에 대해서 인권을 위한 합리적 통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워낙 수사 범위가 넓은 상황에서 법원에 의해 기준이 없는 자의적인 통제가 이뤄질 경우 그걸 핑계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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