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1백미터 고공농성을 벌이던 타워크레인 노조와 사용자 단체가 6일 오후 8시부터 5시간동안 진행된 본교섭에서 주요 쟁점사항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 4월28일 총파업에 돌입한 이래 9일만의 일이다.
***타워크레인 노사 7일, 잠정합의 도달**
사용자 대표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한국타워크레인안전관리협회' 그간 타워노조가 제기했던 핵심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수용했다.
합의의 주요 사항은 ▲표준근로계약체결 ▲불법용역 소사장제 폐지 ▲파주교육원 폐지 ▲최저임금 12만 5천원 인상 등이다.
이번 교섭에서 노조측이 가장 주력했던 불법용역 소사장제 폐지 관련 사측이 소속 타워업체 에 대해 이를 폐지토록 지도 및 권고하는 선에서 노-사가 합의했다. 미이행 업체의 경우 개별 업체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해결을 원칙으로 하돼, 그래도 안 되면, 노조가 개별 업체를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했고, 사측도 미이행 업체를 자체 징계토록 했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임금 문제는 최저임금(2백15만~2백20만원)을 12만5천원씩 인상키로 하고 파업 관련 사측은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노조에 묻지 않기로 했다.
또 노조는 조합원들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파업종료 후 10일내로 해당 타워업체에 전달하고 타워업체는 조합원의 회사 복귀 후 10일내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체결키로 했다.
타워노조는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전국 노조원 4백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 중인 고공농성을 종료하고 타결안에 대한 전체 노조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이 고공농성에 참여한 노조원과 타워노조 10여명의 지도부에 대한 구속 방침을 밝히고 있어 오전 9시 현재 고공농성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타워노조는 경찰이 안전귀가를 보장하면 타워에서 내려와 노-사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의 이행은 여전히 미지수**
한편 이번 합의가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고공농성까지 불러온 타워노조의 총파업사태는 사실 지난해 임단협에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 실제 전혀 이행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교섭에서 사측 대표로 나온 '한국 타워크레인 협동조합'과 '한국타워크레인경영자안전협회'에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은 업체가 상당수 있다는 점도 합의사항 이행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노조측이 불법 파견업체의 대표적 업체로 지목하는 흥화 타워를 비롯, 삼성건설의 신우개발, LG건설의 신창산업개발, 포스코의 경남산업건기, 지오택 등 32개 업체는 이번 교섭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흥화 타워는 타워크레인 산업의 30%정도를 차지할 뿐만아니라 '소사장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사용자 단체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개별 업체들에게 합의사항을 단지 '권고'하고, 미이행 할 경우 '징계'한다고만 해 이행 가능성은 더욱 어둡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타워노조측도 이번 합의를 '완전타결'보다는 '잠정합의'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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