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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김용철 변호사 계좌 '불법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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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김용철 변호사 계좌 '불법개설'"

검찰, 삼성 차명 의심 계좌 130명 추적중

검찰의 삼성그룹 차명계좌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은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가 모두 불법 개설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12일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의 김용철 변호사의 계좌 4개가 개설당시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해당 은행에는 4개의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사본을 갖고 있었지만,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와 정황 증거를 확인한 결과 계좌 개설 때 김 변호사가 지점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대리인'이 방문해 계좌를 개설했다면 실명확인증표 외에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위임장이 없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홍 관리관은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서 금융실명법 위반을 시인했다"며 "다만 누가 어떤 동기로 이런 행위를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합의 차명인지 등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법률을 어겨 계좌를 개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과 은행 측이 공모해 계좌를 개설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검찰이나 특검이 밝혀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은 돈세탁이나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2000만 원 이상의 자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혐의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차명계좌 수사도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감찰본부 김수남 차장검사는 이날 "계좌추적 중인 계좌 명의인은 모두 13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삼성증권 관련자들이고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계좌가 더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김 차장검사는 "삼성증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같은 단서를 포착했다"며 "계좌개설 경위와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차명계좌로 단정할 수 없어 명의인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를 받은 김용철 변호사의 계좌 4개와 추가로 확인한 계좌 3개에 대해서도 금융감독당국과 은행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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