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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경준 이면계약서 거짓…증거 들이대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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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검찰 "김경준 이면계약서 거짓…증거 들이대자 번복"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BBK·다스와 모두 무관"

'BBK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 등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내려졌다. 또 이 후보는 BBK를 소유한 적도 없고,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는 의혹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면 계약서'도 김경준 씨가 꾸민 허위 서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면계약서 가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가려줄 것으로 주목 받았던 '이면계약서'가 가짜인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검찰은 "김경준이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했으나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자 나중에는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작성 시점보다 1년 뒤에 작성된 허위 서류라는 것.

검찰은 또 대검 문서감정실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면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으나, 당시 BBK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했다는 점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면계약서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관련해 계약서 작성 당시 BBK는 e캐피탈이 60만 주를 보유하고 김경준이 1만 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 후보는 지분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고, 계약서 상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49억여 원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으로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밖에 "계약서에 서명과 간인이 없고 형식상 허술한 측면이 많다"고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 "하나은행 보고서도 김경준 거짓말 토대로 작성"

최근 신당 측에서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증거"라며 제시한 하나은행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경준의 거짓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BBK 개정 정관이 이 후보가 발기인으로 이사회를 주도하고 2000년 6월 하나은행 내부보고서에 BBK가 LKe의 자회사로 돼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면서도 "김경준이 미국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BBK는 김경준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이 없다고 진술했고, 1인 소유 회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관과 내부 보고서는 2000년 5월~6월, 김경준이 하나은행 투자유치 과정에서 LKe가 BBK 지주회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근거로 정관까지 임의로 바꿔 제출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김경준이 투자유치를 위해 정관까지 조작해 은행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 "주가조작 모두 김경준이 한 것"

검찰은 "수사 결과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김경준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주가조작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후보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 없고,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준 스스로가 이 후보와의 공모 여부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경준은 "실제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업무를 담당한 BBK의 직원들 모두 나의 지시에 따라 유상증자, 주식매매 등의 업무를 처리했고, 일일거래 상황 등을 모두 나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자금 흐름을 낱낱이 추적한 결과 김경준이 BBK를 통해 모은 투자금을 역외펀드 로 보냈다 외국 유령회사 명의로 국내에 들여온 뒤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거나 유상증자 참여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다스, 이명박 후보와 관계 없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명박 후보와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투자결정과정 및 실제 의사결정권자 규명을 위해 이상은 김재정 그리고 임직원은 물론 투자에 관련된 BBK 관계자와 다스 회계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 등을 조사하고 투자금 출처와 사용내용을 모두 추적했다"며 "그 결과 BBK는 이 후보가 아닌 김경준의 회사인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다스가 상당한 투자여력이 있어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던 상황에서 김경준의 투자 설득을 듣고 이사회 등 내부결정을 거쳐 투자가 이뤄진 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가 투자한 190억 원의 출처는 거래업체에서 받은 납품대금 등 회사자금인 것으로 확인됐고 190억 원 추적 결과 그중 9억 원은 김경준 Lke뱅크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일부 쓰이고 나머지 181억 원도 마프펀드 주식이나 전환사채 매입 등 BBK 투자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결국 다스의 정상적인 투자로 확인됐다"며 "결론적으로 이 같이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해도다스가 이 후보 것이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검찰의 발표문 전문이다.

□수사 과정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본 원칙
- 불편 부당하고 엄정 공평히 수사한다.
- 최대한 신속히 수사한다.
- 검찰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 규명한다.
- 수사보안을 유지해 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며 그 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등으로 인권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김경준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 사건인 2001년 7월~10월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것, 2000년 12월~2001년 12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셋째 2001년 5월~2002년 1월 미국 국무부 장관 여권 7매 및 미국 네바다주 국무장관 명의의 법인설립인가서 19매 위조 및 행사는 모두 혐의가 인정돼 특경법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했다.

주식회사 다스를 상대로 190억원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은 김경준이 다스로부터 받은 돈 중 50억만 반환하고 나머지 돌려주지 못한 건 인정된다. 실제 다스에서 받은 돈은 투자일임약정에 따라 마프 펀드 등을 통해 주가지수 선물이나 주식에 투자했고 2002년 3월 BBK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돼 영업중단돼 투자금 운용 불가해지고 BBK가 모은 712억원 중 다스에 대한 미상환금 140억원 제외하고 모두 반환한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편취의 의도를 갖고 다스를 속였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이부분은 이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이므로 공모 여부가 중요한쟁점이고 BBK 투자자문에서 받은 투자금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쓰였고 BBK 법인계좌가 주식매매에 사용돼 BBK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 또한 김경준이 미국에서 송환되면서 2000년 2월 21일 이명박 후보가 Lke뱅크에 BBK 주식 61만주를 49억999만5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적힌 소위 이면계약서를 제출해 그 진위 여부도 이번 수사과정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 옵셔널벤처스 인수나 주가조작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김경준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주가조작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명박 후보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는 없고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업무를 담당한 BBK의 직원들은 모두 김경준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유상증자와 주식매매를 했고 일일거래 상황을 김경준에게 보고했으며 그 주식 거래에 이후보가 관여한 사실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자금 흐름을 낱낱이 추적한 결과 김경준이 BBK를 통해 모은 투자금을 역외펀드 로 보냈다 외국 유령회사 명의로 국내에 들여온 뒤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거나 유상증자 참여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했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이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BBK 실제 소유자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2000년2월15일 BBK 개정 정관에 이 후보가 발기인으로 이사회 주도하고 2000년 6월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에 BBK가 Lke이뱅크 자회사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제기한다. 둘째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고 이 돈은 Lke뱅크, EBK 자본금으로 사용됐다. 실제 BBK투자자들은 이 후보와 친분이 있고 김백준은 BBK의 리스크 매니저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BBK가 이 후보 소유이고 따라서 주가조작 책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준은 미국서 주장하던 바와 달리 BBK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2001년 2월 김경준이 BBK 증권중개는 Lke뱅크의 자회사로 편입하되 BBK는 계속 자신의 지분 100%를 유지한다는 사업구상을 기재한 자필메모까지 발견됐다. 결국 김경준이 1999년 4월 27일 자본금 5천만원으로 단독 설립해 1999년 투자자문회사 등록을 위해 창투사 이캐피털로부터 30억 투자받아 2000년 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98.4%를 모두 매수함으로써 이후부터 1인 회사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BBK 정관 개정 및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는 2000년 5월에서 6월 사이 김경준이 하나은행 투자유치 과정에서 Lke가 BBK 지주회사라고 거짓말하고 그 근거로 정관까지 임의로 바꿔 제출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걸로 확인됐다.

□이면계약서 진위여부에 대해

2000년 2월 20일 계약서 작성 당시 BBK는 이캐피털이 60만주 김경준이 1만주 보유하고 있었다. 이 후보가 지분을 팔수 없었고 계약서상 매매대금 기재된 49억여원은 거래 관행상 이례적 금액이며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그 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50억원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한 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이 없고 간인도 돼 있지 않는 등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다. 대검찰청 인형 및 지질 감정 결과에 의하면 계약서 도장은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한 도장 및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 다르고 2000년 9월 이후 김경준이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해 사용하던 도장과 같고 소위이면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는데 당시 BBK 사무실에는 레이저 프린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경준은 수사 초기에는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 위 같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조사하자 위 계약서는 작성일자보다 1년 뒤인2001년 3월경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란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이 후보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조작 공모했다 볼 증거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주식회사 '다스' 주식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

이 사건은 다스의 설립 및 증자시 납입된 자본금 출처 확인, 둘째로 이익배당 등 회사 경영수익 귀속주체 규명, 셋째 거액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권자의 확인 등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나 다스 측에서는 주식회사 다스가 이상은과 김재정이 출자해 설립한 후 경영한 그들의 회사고 이 후보와는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해 왔다.

대통합민주신당 그리고 김경준 등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도곡동 매각대금 등 상당액이 다스에 유입됐다. 다스가 BBK에 190억 투자했는데 이 후보가 BBK를 소유하고 있으니 다스를이 후보 것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 소송에서 90억원의 출처를 투명히 못 밝혔는데 이것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일 가능성이 크다. 김경준이 다스에서 190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 후보 측근 김백준과 다스 임직원의 말과 태도 의사결정 과정 보면 이 후보가 다스 실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것 등이다.

우선 다스의 설립 및 증자시 출자자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다스는 1987년 7월 6억원 자본금으로 설립됐고 그해 8월 4억원이 유상증자됐다. 이후 김재정이 지분 26.4%를 이상은에게 양도했고 19억 유상증자가 이뤄진 뒤 김재정이 지분 4.16%를 김창대에게 양도하고 후지기공이 지분 전체를 이상은에게 양도해 현재는 김재정 48.99%,이상은 46.85% 김창대 4.16%인 것으로 공부상 기재돼 있다. 주주들 간에 주식 이동은 1999년까지 종결됐고 그 후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 후보가 주주로 명부에 등재된 적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다만 도곡동 토지 매각 대금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1995년 8월 유상증자시 7억9200만원이 이상은 명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다스에 들어갔고 2000년 12월 10억여원이 다스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 확인하고 검찰에서 김재정, 이상은 등 다스 주주, 경영자, 임직원은 물론 납품업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다스 9년치 회계장부 검토하고 자금 흐름 면밀히 추적하는 등 노력했으나 이 후보 것이란 증거 발견 못했다.

회사 경영 이익 귀속에 대해 보면 다스는 1987년 설립 후 지금껏 후지기공이 주주로 있던 1993~1995 사업년도 7000만원대 이익이 배당 외 전혀 이익 배당이 없었으며 9년치 회계장부 모두 검토하고 법인 명의 개설된 모든 계좌와 필요한 연결계좌 다 추적했음에도 다스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BBK에 대한 190억 투자와 관련해 2000년 당시 연매출 1780억원 당기 순이익 31억원에 불과한 다스가 190억이란 큰 돈을 비비케이 투자하기로 결정한 주체를 실소유주로 봐야 할 것이므로 투자결정과정 및 실제 의사결정권자 규명을 위해 이상은 김재정 그리고 임직원은 물론 투자에 관련된 BBK 관계자 다스 회계감사 맡은 공인회계사 등 조사하고 투자금 출처와 사용내용을 모두 추적했다. 그 결과 BBK는 이 후보가 아닌 김경준의 회사인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다스의 상당한 투자여력이 있어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던 상황에서 김경준의 투자설득 듣고 이사회 등 내부결정 거쳐 투자가 이뤄진 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 다스가 투자한 190억원의 출처는 거래업체에서 받은 납품대금 등 회사자금인 것으로 확인됐고 190억원 추적 결과 그중 9억원은 김경준 Lke뱅크 유상증자 납입대금 일부로 쓰이고 나머지 181억원도 마프펀드 주식이나 전환사채 매입 등 BBK 투자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져 결국 다스의 정상적인 투자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이 같이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해도다스가 이 후보 것이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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