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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일가 위해 '봉사'하는 공익재단?"

참여연대 "재경부, 삼성의 세습 도우려는가"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의 '세금 없는 지배권 세습'에 이용될 수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삼성 비자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이 같은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서울 종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주최로 열린 '삼성공화국을 넘어 민주공화국으로' 토론회에서 인하대 김진방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재벌들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왔다는 의혹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어선 안 된다"며 "만약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더 탄탄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개정안, 삼성 세습 돕는 '최선의 방법'

지난 8월 재경부가 제출한 상속증여세 개정안에는 재벌 등이 세운 공익재단이 계열회사 지분을 증여받을 경우, 세금없이 받을 수 있는 지분한도를 5%에서 20%로 대폭 늘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공익재단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바로 이 같은 개정안이 '차명 주식'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들이 다시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세금없이 넘어오는 '최선의 방법'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3%와 삼성물산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버랜드와 함께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 일가는 15.5%(290만 주)의 삼성생명 주식을 임직원 명의를 빌려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1999년 대량의 삼성생명 주식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에게 넘어갈 때 포함되지 않았던, 전·현직 임원 10여명의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이다.
9000원짜리 주식이 70만 원으로 '둔갑'?

1999년 7월 이후 2002년까지 이건희 회장은 몇 차례에 나눠 삼성자동차 부채 변제를 위해 자신이 가진 삼성생명 주식 487만 주(26%) 중 총 400만 주(21.4%)를 채권단에 내놓았다. 당시 주당 가격은 70만 원이었다.

그런데 몇 달전인 1998년 12월 1일 기준으로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주식은 187만 주(10%)에 불과했다. 7개월 만에 300만 주가 늘어났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이재용 씨 남매가 최대 주주인 삼성에버랜드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역시 387만 주가 증가했다.

이건희 일가가 매입한 총 644만 주는 누구로부터 나왔을까? 바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31명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을 내놓은 가격은 고작 주당 9000원. 이건희 일가는 7개월만에 이들로부터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9000원에 인수해 70만 원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참여연대는 "전현직 임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실제로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주식이었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차명주식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었다.

"차명지분 처리 한번에 도와주는 '고마운 공익재단'?"

참여연대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임원들이 실제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를 빌려주기만 차명주식이라고 의심되는 이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지 큰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차명주식을 실명화할 경우 이재용 씨나 이건희 회장은 주식가치를 70만 원으로 평가해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차명을 위해 임직원에게 처음 증여한 과정에서 발행한 증여세 및 가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정부의 방침과 충돌한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삼성이 공정거래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바꾸지 못한다면 삼성생명의 차명지분을 값싸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상속증여세법 개정은 이런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건희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각각 4.68%씩 총 9.36%의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즉 현행법에 따르면 이후 추가로 삼성 내 공익재단에 넘겨지는 삼성생명 지분은 모두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지분한도가 5%에서 20%로 늘어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즉 '차명 주식' 의혹을 사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16.2% 중 10.64%가 세금없이 이들 재단에 넘어갈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은나머지 5.56%에 해당하는 지분만큼만 세금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 고(故) 이종기 삼성화재회장은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삼성생명 주식 94만 주(4.7%)를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했다. 이를 두고 전·현직 임원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을 공익재단을 통해 돌려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삼성생명 전·현직 직원 명단.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를 빌려주기만 차명주식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프레시안

"공익재단, 금융법 규제 받지 않고 지주회사 역할 하게 될 것"

참여연대는 "이런 방법으로 삼성생명 지분을 20%이상 지분을 확보한 삼성문화재단 같은 공익재단은 금융지주회사법이나 금산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재경위는 특정 기업의 총수일가가 세금 없이 전체 계열사를 세습하게 만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역시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최근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삼성그룹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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