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금융기관 관리를 맡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책임론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폭로한 차명계좌나 직원계좌 불법조회와 같은 각종 의혹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등 금융기관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 등이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지난 2005년 당시 경찰의 조사 의뢰에 피검자인 우리은행의 자체조사 결과를 받아 통보하는가 하면 김용철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검사에 착수하는 등 오히려 '삼성 봐주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금감위와 금감원이 감독기관으로서의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기관의 위법행위, 공익 해치고 있어"
2005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이 한 달에 5000건씩 연간 6만 건의 금융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가운데 삼성 계열사 직원 계좌 734개의 거래내역이 3500차례 조회돼 인쇄상태로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2006년 재수사에 나서며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은행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금감원에 보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검사실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하도록 한 결과 불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은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방치하고 은폐한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또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기관을 기망한 범죄적 행위라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금융감독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이라는 공익이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차명계좌 증거까지 나와도 "자체검사 결과 보고…"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소극적인 자세로 버텨왔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과 굿모닝신한증권 도곡지점에서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 4개의 증거물을 제시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 계좌들을 본인 자신도 조회할 수 없었다며 "은행과 삼성의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었다. 우리은행이 삼성을 돕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의 자체 검사 결과를 보겠다"며 검사를 미뤄왔으며 지난 26일에서야 검사 인력 4명을 우리은행에 파견했다. 금감원이 예상한 검사 기간은 1주일 정도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은 "금감원이 뒤늦게 검사에 착수하면서도 차명계좌가 1000여개 더 있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익히 알려진 차명계좌 4개로만 범위를 한정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분식회계 의혹, 직권으로 얼마든지 조사 가능"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조사를 주저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6일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중공업, 삼성항공,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 5곳에서 7조2000억 원대의 분식회계가 이뤄졌으며 삼일회계법인이 이를 묵인해 주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지난 27일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인 발표나 언론 보도만으로 감리에 나설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감리를 요청하면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김용철 변호사가 감리요청을 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도 "증빙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공시시효(5년)가 지난 자료를 제출했을 때도 감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경제개혁연대 최한수 연구팀장은 28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금융감독기구들은 삼성에 대해 계속 관대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금산법 위반 문제, 생보사 상장 문제, 이번 문제 모두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최한수 팀장은 "금감원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며 "이미 김용철 변호사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얼마든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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