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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삼성, 비자금을 '샘플비'라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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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삼성, 비자금을 '샘플비'라고 표현"

삼성 측 반박에 재반박…"사실 호도하고 있어"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는 27일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성의 반박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 제기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용철 변호사는 그간 밝히지 않았던 삼성 비자금 등에 관한 총 8가지 의혹을 새로 제기했으며, 삼성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었다.

"샘플비라는 표현 원래 써…매출과 분식회계 액수 바로 비교도 말 안돼"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측이 메모랜덤 계약서와 관련해 "삼성SDI가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관련 거래는 전혀 없었고 샘플제작비 등 제경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한 반박에 대해 "(공급가격의) 19%가 샘플비라면 좀 이상한 이야기"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그 계약을 체결하고, SDI와 삼성물산 측이 주고받은 팩스나 협의에서 샘플비라는 표현을 쓴다"며 계약서에 '상호협의해서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는 공급가격의 19% 가량의 돈은 비자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문서를 기안한 사람이 문서를 통째로 들고 나가 회사 사장에게 미국 주재원으로 등록해주고 비자도 해주고 생활비도 대줄 것을 요구했다"며 "삼성은 이 문서가 공개돼선 안 되겠다 싶어 샌디에이고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미국 주재원으로 허위로 등재 해주고 급여형식으로 지급하고 아마 최근까지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삼성 측이 "2000년 당시 삼성중공업의 매출이 3조 5800억원인데 2조 원 가량의 분식회계 처리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얘기"라고 하는 반박에 대해 "매출과 분식회계의 액수를 바로 비교하는 설명은 호도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이 (비자금 규모가) 2조 정도라고 한 큰 원인은 환율과 이자율 같은 금융비용 때문"이라며 "(3조5000억이라고 밝힌) 한 해 매출액을 감추거나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미갤러리 벌금까지 삼성이 대줘…<중앙> 위장 계열분리는 엄연한 사실"

또 김용철 변호사는 리움 미술관과 홍라희(이건희 회장 부인) 관장이 <베들레헴 병원>과 <행복한 눈물> 등 외국 화가의 고가의 작품을 구입한 적이 없다고 한 삼성 측 반박에 대해 "그림을 어디로 감추고 홍성원 씨랑 말을 맞추겠다는 입장 같다"고 주장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서미갤러리 홍성원 관장의 금융내역에 이상 조짐을 발견해서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통보한 적이 있다"며 "홍라희 씨가 홍성원 씨로부터 그림을 많이 사서 당시 이재용 씨가 저한테 걱정스럽게 의논을 했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에 이 사건을 서울지검 외사부에서 조사를 해서 홍성원 씨를 조금 처벌한 걸로 알고 있다"며 "홍성원 씨에 대한 변호사 비용, 벌금, 이런 것까지 전부 삼성 측에서 대줬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중앙일보>가 삼성에서 위장 계열분리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중앙>과 삼성 측의 반박에 대해 당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자신이 직접 써준 것이 사실이라고 재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회장은) 처남매부 지간이지만 대통령 선거자금으로 갖다 주라는 돈 30억 원을 안 갖다 주고 홍석현 씨가 가운데서 착복한 경우도 있었다"며 "둘 사이에 그렇게 신뢰가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계약서를 작성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문서를 제가 안 갖고 있고 1부 밖에 없고, 지금 벌써 <중앙일보>에서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나오고 있다"며 "즉 (중앙일보가) 홍석현 씨 소유라는 건데 이는 제가 만들어준 명의신탁서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자금추적을 하면, 예를 들어 삼성그룹 관계자가 갖고 있는 지분을 홍석현 씨가 구매하는 대목 등에서 홍석현 씨의 실질 자금이 투입되었는지 추적하면 쉽게 검증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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