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권영길 "동성-동거커플도 사회ㆍ경제적 권리 보장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권영길 "동성-동거커플도 사회ㆍ경제적 권리 보장해야"

'근대100년 금기깨기' 2탄, "동반자등록법 도입하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조선시대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놓고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과 이와 연결된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21세기에도 넘쳐나는 '홍길동식 사연들'
  
  여전히 뿌리 깊은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에서 아버지, 어머니, (혈연) 자녀들로 구성된 소위 '정상 가족' 이외에 다른 형태의 '가족'은 여전히 인정되기 힘들고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많은 이들이 '가족의 해체'를 이야기하고 걱정하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탄생'에 대해 인정하고 축복해주는데 우리사회는 여전히 인색하기 그지 없다. '새 어머니'를 호적에 올리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가 여전히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것을 보면 심지어 첫번째 결혼이 아닌 두번째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탄생'도 선선히 인정받기 어렵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족의 범주가 협소하다는 것은 곧 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족의 형태가 그만큼 단순하다는 의미다. 몇십년을 의지하고 살고 마지막에 병수발까지 다 들었어도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상속을 받지 못하는 이야기 역시 낯선 사연이 아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들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들이 누리는 사회보험, 조세혜택, 가족수당, 경조사 휴가, 재산상속 및 분할 등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살 권리 있지 않나"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23일 '금기깨기' 2탄으로 동성애 커플과 사실혼 관계 등 이성동거 커플도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권 후보는 이날 블로그(blog.naver.com/kwondlp)에 글을 올려 현재 가족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 동성-동거 커플도 ▲상속권, 일상적인 가사 대리권,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 수급권 ▲주택임대차 승계권 등 법적 가족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며, 직장, 학교,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일상생활에서 가족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동반자 등록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독일은 지난 2001년 '파트너등록법', 프랑스는 지난 1999년 '시민연대계약법' 등을 제정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권 후보는 강조했다.
  
  권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혼인유무, 가족관계,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해소돼야 한다"면서 "차별과 편견을 넘어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되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동반자등록법'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권 후보는 이 법이 동성 커플의 권리 인정 등 반발이 적지 않은 '금기'를 건드린 것인만큼 활발한 토론을 부탁하면서 "법적 결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거듭 이해를 구했다.
  
  권 후보는 앞서 지난 20일에는 '금기깨기' 1탄으로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종교법인법 입법을 제안했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