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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찬성 의원 135명 낙선, 파병찬성 의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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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찬성 의원 135명 낙선, 파병찬성 의원은 제외"

총선시민연대 낙선자 명단 발표의 '명과 암'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6일 오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17대 총선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낙선대상자는 총 2백8명으로 지난 16대 총선 때의 낙선대상자 수보다 대폭 증가했다. 총선연대 측은 "지난 3.12 탄핵안 가결에 참석한 의원 전체를 낙선대상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낙선대상자가 종전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1>

***총선연대, "2백8명 낙선대상자 선정"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 8명"**

총선연대는 낙선대상자 선정과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단 총선연대는 낙선대상자 선정에 있어 당선 가능성이 전무하고 낙선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조차 무의미한 후보들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검토 대상자를 주요 5개 정당(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의 후보자로 했으며 군소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는 과거 주요공직자였거나 전문직 종사장 등 유력인사에 한정했다.

김기식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1천1백14명의 총선출마자 모두를 검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선가능성이 없거나, 너무나 명백한 문제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제외한, 2백74명을 최종 검토대상자를 확정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낙선대상자 선정은 지난 1, 2차 공천반대자 선정에 적용한 6가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부패-비리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 결선 불복이나 대세 추종과 같은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 의정활동 성실성 ▲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 도덕성 및 자질이 주요 선정 기준이다.

김기식 위원장은 "6가지 기준 중 부패-비리행위, 선거법위반자 중 당선무효형 이상인 경우,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중 경선불복, 상습적-반복적 철세행태 등 한 가지 사유에도 해당한 경우는 무조건 낙선대상자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았으나,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미달되는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도 총선연대는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 포함된 후보는 총 8명으로 김종필(자민련), 장재식(새천년민주당) 등 공천반대자를 포함되었다.

***탄핵안 가결 찬성의원 1백35명 전원 낙선대상자 포함**

한편 총선연대는 지난 3월 12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참석한 의원 중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1백35명 전원을 낙선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김 위원장은 "총선연대는 탄핵안 가결은 국민 다수의 의지에 반하는 반유권자 행위이자 헌정질서를 문란케한 행위로 판단했다"며 "전원을 낙선대상자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가결을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 어떻게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가란 질문에 "그런 경우는 '만약'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결정날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서주원 공동집행위원장도 "국민의 70%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했던 만큼, 탄핵안 가결은 명백히 반유권자적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낙선대상자 추가 발표 있을 듯**

총선연대는 앞으로 총선후보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병역, 납세, 전과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추가로 낙선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총선연대는 "1차로 재산 및 납세와 관련해 재산형성과정에 의혹이 있거나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혹이 있는 12명의 후보자에게 소명을 요청했다. 검증을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낙선사유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면서도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낙선대상자로 선정해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총선연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전과, 80년 이전의 범죄전력, 금고형 이하의 형량은 정보를 유권자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별도 공개하지만, 낙선대상자 선정에는 제외시켰다. 반면 공직재직시의 범죄와 뇌물-알선수재 등의 공직관련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선거법 위반 범죄 등의 경우는 금고형 이하라 할지라도 낙선사유로 삼았다.

***총선연대, "낙선운동, 준법운동할 것"**

총선연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준법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선연대는 "개정 선거법상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만으로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위법의 소지가 있는 장외집회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개정선거법상 낙선대상자 명단을 인터넷으로 퍼나르거나, 홍보-선전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허용된 만큼, 위법의 소지가 있는 '장외집회' 등은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총선연대 차원에서 현장 선거운동은 계획이 없지만, 총선연대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생활현장에서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연대는 연대 홈페이지(www.redcard2004.net)를 통해 낙선대상자를 공개해,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낙선대상자 명단과 사유를 퍼나를 수 있도록 했다.

***이라크 파병 찬성론자들은 낙선대상에서 제외**

이같은 총선연대의 낙선운동대상자 발표로 중반을 맞은 17대 총선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낙선운동대상자 선정과정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이라크 파병 찬성자들에 대한 낙선운동 주장등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총선연대에 참여한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해온 단체들이며, 이들 단체가 국회에서의 이라크 추가파병안 통과직후 찬성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경고했던 점을 돌이켜 보면 향후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시민운동단체 활동가는 이와 관련, "최근 이라크 민중의 전면봉기로 이라크 파병의 명분이 결정적으로 소멸되고 있는 현시점에 낙선명단을 만들면서 이 문제를 외면했다는 것은 앞으로 시민사회운동에 두고두고 커다란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한 이라크 파병에 찬성당론을 정한 당의 지도부들만이라도 낙선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했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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