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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공무원노조 정치선언, 불법 아니다"

[전공노 정치활동선언 토론회] "보수언론, 호들갑 떨지마라"

공무원노조가 지난 30일 정치활동과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공개선언한 가운데, 이의 적법성 시비가 시민사회에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집행위원장 박석운)는 2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라운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보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토론은 박석운 공대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이계수 건국대 법학교수, 서형택 공무원노조 정책기획실장, 김명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박사, 최명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이민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재욱 전교조 정책실장이 참여해 3시간동안 진행됐다.

***“웬 호들갑, 한국사회의 알레르기 반응”**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선언이 보수언론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법치가 무너지면, 정글로 간다”(헤럴드 경제), “나라전체가 법 무시...민주주의의 위기”(조선일보), “공무원노조 선거개입 안 된다”(한국일보) 등이 그 예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보수언론의 이러한 반응은 과거 ‘매카시즘의 광풍’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는 이에 대해 “지금상황은 법치가 무너져 정글로 가는 상황도 아니고, 나라 전체가 법을 무시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도 아니다”며 “공무원노조의 정치참여 선언은 김영길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지적했듯 50여 년 간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있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인간적 존엄성과 헌법적 기본권을 회복하고자하는 오랜 염원의 표출”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런 현상에 대해 “경박하다고 할 정도로 과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보수세력들이 작금의 거대한 사회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며 “과거의 잣대로 이번 사안을 평가하지 말고,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염두하면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박사는 “보수세력의 과잉반응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선언을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 것으로 인식한데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반 시민들도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과거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짓눌려있던 시기의 인식적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계수교수 “현행법상으로도 공무원노조 선언은 적법하다”**

이날 토론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선언이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현행법 하에서도 적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공무원노조 선언이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해당 법률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하 국공법)이다.

<사진2>

이계수 교수는 먼저 “국공법 제65조는 선거에서의 특정정당지지는 물론 공무원의 일반적인 정치활동 모두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반면 선거법 제9조, 제60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선거에 특별히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선거법 제9조 및 제60조는 국공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며 “따라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별법인 선거법 제9조와 제60조를 기준으로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선언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먼저 선거법 9조는 공무원중립의무 규정으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선거법 9조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선언이 선거결과에 미치지 않은 이상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현재의 시점에서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기도 어렵거니와, 자칫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너무 낮게 본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운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선거법 제60조 관련해서도, 이 교수는 “‘민주노동당 지지를 통해 한국사회 민주화의 서막을 선언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30일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특별결의문 중-편집자 주)는 정도의 지지선언은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일반적인 견해표명”이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일반적인 견해표명까지 선거운동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란 ‘관련 직무에 한정’한 중립”**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사법처리 방침에 대한 주요 반론으로 ‘현행법률이 위헌소지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민종 민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사진3>

이 변호사는 먼저 국공법의 지지의사표명 금지 조항에 대해 “현행 헌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는 직무의 중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공무원의 일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무원의 경우 직위-직급-직렬과 무관하게 초보적이고 일상적인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국공법의 정당가입금지에 대해서도 “고위 당직을 맡는 것은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반 당원으로서 정당의 일상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일반국민과 공무원을 근거 없이 차별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8조(정당가입의 자유), 제11조(평등권), 제21조 제1항(결사의 자유)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국공법의 선거운동제한에 대해서도 “특별히 폐해가 드러나는 것을 정하여 금지하지 않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하는 것은 공무원을 근거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내릴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토론에서 한 방청객은 “25일 헌법재판소는 초-중-고교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9명 전원일치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공무원노조가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보수성으로 승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가 먼저 직급-업무별로 공무원 정치활동 한계를 제시해야”**

한편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공무원 노조에게 좀더 적극적인 대국민선전을 촉구했다. 또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해선, 정치활동제약의 구체적 내용를 스스로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명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입장을 밝힌 사실은 민주발전의 중요한 의미”라면서도 “단지 그것만으로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가 먼저 직급별-업무별 정치활동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선언을 ‘불법’으로 규정하자, 국민들도 ‘불법’인 줄로 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직무에 한정된 중립이란 사실을 중심으로 대국민 선전전을 좀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이 2일 전교조 원영만위원장을 전격 연행한데 이어, 공무원노조간부에 대해서도 엄정대응을 밝힌 가운데,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선언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공무원정치활동 선언이 결국 민주주의를 좀더 풍부하게 하고 확대하는 일인 만큼, 시민사회단체들도 나서 선전활동에 참여해 시민의 지지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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