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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직권중재' 부활시키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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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직권중재' 부활시키려하나"

민주노총 "중노위는 직권중재 회부 철회해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가 철도공사의 노동쟁의를 직권중재 회부한 것에 대해 비난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직권중재제도는 국제노동계가 대표적 노동권 탄압 악법이라며 폐지 요구를 해 왔고 지난해 말 노사정 합의에 따라 이미 관련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폐기된다.

더욱이 지난해 법개정 이후 연세의료원 파업 등에서도 중노위는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한 바 없다는 점에서 시효가 두 달 남은 제도를 중노위가 다시 들고 나왔다고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게 한 전적인 책임은 직권중재 회부한 중노위에 있다"며 "철도노사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노위는 직권중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회장 공인노무사 이병훈)'도 이날 성명을 통해 "연세의료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입법취지 운운하면서 자율교섭과 사후조정제도까지 도입했던 중노위가 유독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직권중재 회부를 한 것은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중노위는 지난달 31일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합원의 조직비율이 76%에 달해 쟁의행위시 고속 및 일반철도의 운행중단으로 1일 평균 265만 명의 승객과 12만 톤의 화물운송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였다"며 "비조합원만으로는 공익유지를 위한 운송업무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내렸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직전인데…"
▲ ⓒ프레시안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직권중재 제도가 그 생명이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데 있다.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말 관련 법이 개정됐고 내년 1월부터 직권중재 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직권중재제도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개정된 법은 아직까지 형식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중노위도 법개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 1년 간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도 노동계와 철도노조의 강력한 반발의 원인이다.

"전례없이 '신속한' 직권중재 회부, 의도가 뭐냐"

더욱이 철도노사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그 간의 전례에 비춰봐서도 지나치게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것도 노조가 반발하는 원인이다. 통상 노조의 파업이 임박해 내려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노조가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는데 직권중재 회부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민주노총은 중노위가 "철도노사 조정신청만료일인 지난 10월 31일 11시 44분에 조정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4분 뒤인 11시 48분에 직권중재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나도 필수공익사업장 출신이지만 이번과 같은 사례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일"이라며 "대부분 노조가 파업시간을 예고해 놓고 막판까지 노사의 교섭이 팽팽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파업 직전이나 혹은 직후에 내려진다"고 중노위의 결정을 비난했다.

엄길용 운수노조 철도본부장도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으로 성실교섭의 통로를 막았다"며 "무엇을 목표로 한 결정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금이라도 직권중재 철회 않으면 극한 대립 불가피"

이 때문에 중노위에 대한 비판도 쏟아져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단순히 철도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며 "최근 중노위의 잇따른 사용자 편향 판정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개혁실패를 감추는 동시에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노무사모임도 "중노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일방의 입장에 매몰돼 건전하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해치고 있다"며 "노동위 존립에 대한 당위성마저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직권중재 회부결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현재 노동법에 따르더라도 직권중재 회부결정의 철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엄길용 철도본부장도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선택의 폭은 백지항복이나 불법 감수한 모든 수단 동원 뿐"이라며 "직권중재가 철회되지 않으면 자율교섭에 의한 타결이 어려운 만큼 노사의 더욱 극한적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31일에 걸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고 투표율 94.20%에 53.28%의 찬성률로 가결된 바 있다.

철도노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구조조정 △1인 승무제 도입 △해고자 복직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등에서 팽팽한 대립을 벌여 진전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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