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찰, 박일수 분신대책위 무더기 체포영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찰, 박일수 분신대책위 무더기 체포영장

노동부-공정위-울산노동사무소 한결같이 '미온적'

울산동부경찰서가 16일 “박일수열사분신대책위”(이하 분신대책위) 간부 및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조합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전격 검거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에 즉각 성명을 통해 "체포영장 발부는 경찰이 대책위와 하청노조에 대한 탄압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대책위-하청노조 6명 체포영장 발부**

울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분신대책위 이헌구위원장(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장인권 집행위원장(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위원장), 김경석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장, 현중 사내하청노조 조성웅 위원장, 김주익-김동혁 조합원 등 6명에 대해 전격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영장 발부 이유는 이들이 박일수씨가 분신한 지난 2월14일이후 지속적으로 박일수씨 추모집회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 행사를 주동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17일 성명을 내고 “분신대책위는 지난 10일 현대중공업에 조건 없는 교섭방침을 전달하며 사태 해결에 주력해 왔다”면서 “현대중공업은 이러한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또“현대중공업의 부당한 노동탄압,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고사하고 사태해결하기 위해 애써온 분신대책위 간부들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검거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하청노조관계자는 “체포영장 발부 조짐은 일전부터 있었다”면서 “체포영장 발부로 인해 하청노조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움츠러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노동부 “조선업체 하도급 실태 점검조사”, 현대중공업 보류**

한편 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노동부-공정위 합동 '조선업체 하도급 실태 점검 조사'에서 현대중공업은 애초 발표된 조사일정과 달리 실태조사가 연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부 비정규대책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현대중공업은 박일수씨 분신으로 말미암아 하청노조와 분쟁상태에 있다”면서 “분쟁상황에서 제대로된 실태조사가 힘들다고 판단,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이 합동실태조사에서 보류된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실태조사는 언제 가능한가'란 질문에 “4월 총선이전에 분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장기화될 경우 실태조사 시점은 추후 논의를 해봐야 알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는 이번 합동실태조사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문제로 촉발된 문제 해결을 1차적 과제로 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한 것으로 해석돼, 노동부가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과 관련, “체포영장 발부를 즉각 취소하고, 분신사건에 책임이 있는 현대중공업에 책임을 묻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활동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불법 파견등에 대해 즉각 조사 착수 및 책임있는 사용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현중 특별근로감독요구 외면**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역시 사내하청노조와 시민단체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내하청 노조원 진용기 씨 등은 지난 2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기업에 대한 전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 2월27일 박일수 씨 분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 기업들은 그 동안 사내하청 노조의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관할 노동관청은 원청과 하청기업 전반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어떠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산업안전에 관련해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특별근로감독 수준의 실태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면적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특별근로감독 실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중과 대책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하청노조원 출근거부 등 하청노조활동에 대한 현중노조의 제지가 현재에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