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확대된 비정규직 비율과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에 가속도가 붙은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를 꼽았다.
이명박 후보는 "경직된 기존 정규직의 고임금 체계"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명박 후보는 28일 <프레시안>이 보낸 질문지에 대한 답변에서 "노동법보다 우위에 있는 대기업의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폭을 제한시키고 있어 노조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용자가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프레시안>은 지난 22일 이 후보를 포함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창조한국당(가칭) 문국현 후보 등 5명의 대선 후보들에게 '일자리'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질문지를 보낸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명박 후보 측이 28일 가장 빨리 답변을 보내왔고, 다른 후보들의 답변도 도착하는 순서대로 보도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 <프레시안>이 묻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은 누구인가")
"이랜드 노조, 불법적 쟁의행위는 안 돼"
이 후보는 답변서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랜드 그룹의 노사갈등과 관련해 "외주화가 될 경우 근로자는 고용이 이어진다고 해도 근로조건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런 면에서 노조의 입장이 이해되는 면이 있으며 사측의 외주화 방침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입법 취지와 달리 결국 대량 계약해지 사태를 빚은 사측의 대응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노조의 점거농성과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입장에서 "불법적 방법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쟁의행위는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법, 보완 필요…차별금지 대상 확대도"
비정규직법이 시행 6개월도 안 돼 최근 이랜드, 코스콤 등 개별 사업장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의 전면 재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법이 의도한 것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간접고용 관계에서의 차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범위를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산별 임금체계? 우리나라는 유럽과 다르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산업별 임금체계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다르다"는 것. 이 후보는 "그보다는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한 직무급 임금체계가 선행 또는 병행 추진돼야 하며 노동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금속노조 등 대형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산별 노조의 법제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산별교섭이 좋은 제도라면 사용자들이 마다 할 이유가 없다"며 "그동안의 산별교섭은 이중교섭이나 이중파업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산별교섭은 "지나치게 앞서가는 측면이 있고 또한 노사의 자율성을 해치는 면도 있다"며 "법제화 이전에 당사자인 노사의 신뢰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이 후보는 덧붙였다.
다음은 이명박 후보가 보내 온 답변의 전문이다. ● 이랜드 문제 관련 질의 1)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랜드 사태는 사측이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고 계산원 비정규직을 계약 해지하고 이들이 맡고 있던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차별시정제도'로 인한 부담이 있어 외주화 전환을 추진하고, 반면 근로자는 고용이 이어진다고 해도 근로조건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외주화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는 상황에서 노측의 입장이 이해되는 면이 있으며 사측의 외주화 방침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입법 취지와 달리 결국 대량 계약해지 사태를 빚은 사측의 대응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 이랜드 비정규직의 매장 점거농성에 대해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 해산'이라는 방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이런 결정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치밀한 대책과 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측의 점거농성과 같은 불법적 방법은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환기시키고,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듭니다. 쟁의행위는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불법적 행위는 상대에게 빌미를 주고 서로의 갈등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코 정상적인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노사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3) 현재 이랜드 노사가 교섭을 거듭하다 지금은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율 타결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정부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부의 어려움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로서는 노사간의 불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부에서 노사간의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또 노측도 이번에 모든 것을 얻기 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하도록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기대하기 보다는 노사 모두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정자로서 역할을 기대합니다. ● 비정규직 문제 일반에 관한 질의 1) 이랜드 문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비율은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과거에 비해 고용 불안이 심화된 것은 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의 경우 유독 그 진행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 역시 비슷한 경제 규모의 외국에 비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유독 심각해졌는지, 이에 대한 귀 후보 측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으로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 처하게 되어 경비 절감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정규직 임금체계는 경직된 고임금 체계이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기업은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고 좋은 일자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동법보다 우위에 있는 대기업의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폭을 제한시키고 있어 노조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확대는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숙련도나 근로자의 몰입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기업은 단기적으로 유리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이 외국과 다르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의 경우 사회안전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어도 어느 정도의 생활이 보장됩니다만, 우리의 경우 그렇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외국에서 파트타임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호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이 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흡수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진단의 공통점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개별 사회 주체들이 적극적인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주체라 할 수 있는 기업 경영진, 정부, (정규직) 노동조합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경영진의 역할, 정부의 역할, 노동조합의 역할을 구별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기업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기업가는 이윤추구 못지않게 근로자의 복지와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말씀드린 이랜드 사태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너무 가벼이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한 성과 배분과 고용 안정 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노력을 한다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법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차별시정,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능력 개발이나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보다 나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면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행을 정착시키고 다양한 노사대화와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법, 제도만으로 풀어내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보건의료노조에서 정규직의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쓰도록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모범을 확장해나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정규직 스스로 근로조건을 낮춰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나눔으로써 사회 전체의 나은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일부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해법으로 산업별 임금체계의 통합을 들고 있습니다. 동일 업종,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나 기업구조나 매우 양극화된 구조입니다. 동일 산업 내에서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임금 지불능력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부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고 노동의 생산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산업별 임금체계의 통합은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한 직무급 임금체계가 선행 또는 병행 추진되어야 하고 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4) 그리고 '산업별 임금체계 통합'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산별노조의 정착입니다. 노동계 일각에서 '산별 노조 법제화'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산별 교섭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노사갈등을 외부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산별교섭은 그동안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습니다. 노조는 단일 기업이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운 각종 의제를 들고 나왔고 이중교섭이나 이중파업을 해 왔습니다. 사용자 역시 산별교섭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보건의료노조의 교섭은 산별 교섭의 정착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산별 교섭 이후의 지부별 교섭도 파업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렇듯 노사가 서로 산별교섭의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최소화한다면 산별교섭은 원만하게 정착될 것입니다. 산별교섭이 좋은 제도라면 사용자들이 마다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산별노조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합니다만, 지금은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한 노사의 자율성을 해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사용자들은 노조가 산별노조의 강화된 힘으로 자신들을 압박하여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별 노조 법제화 이전에 무엇보다 당사자인 노사의 신뢰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 비정규직법 관련 질의 1)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이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및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비정규직법을 다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에 대한 입장, 재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 등을 듣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입법은 사업주가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일정기간(2년)을 고용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여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또 일부에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지나치게 경직되게 대응하여 미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웃소싱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이 의도한 것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개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의 연장, 차별시정 절차의 실효성 강화, 정규직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대량 계약해지 금지 조항 신설, 과도한 아웃소싱 규제 등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랜드 사태만을 보고 어느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하기 보다는 그 전에 우선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회적 주목을 받은 비정규직 문제 가운데 KTX 여승무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이 아니라 간접고용된 외주용역의 사례에 속합니다. 이처럼 외주용역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위에서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간접고용 관계에서의 차별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상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외에 직접적인 사용·지휘관계에 놓여있는 근로자도 포함시키거나 차별금지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범위를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간접고용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 청년 실업 관련 질의 1) 20대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의 총량도 부족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역시 앞서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귀 후보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귀 후보 측에서 준비한 해법이 있다면, 함께 듣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매년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재임기간 중 2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성장률 5%를 전제로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 것이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이들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재성장률 5%에도 미치지 못하는 3%대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한 실업자 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기업에서 경력자를 선호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고 교육이 노동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와 눈높이의 차이도 원인일 것입니다. 예산 지원 형식의 일자리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고용의 질도 매우 미흡합니다. 저는 기업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서비스부문 등 지식경제사회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산업, 고용유발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정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기업은 고용의 원천이고, 수익창출의 근본으로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노력과 공공부문의 혁신 등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국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높은 세율을 낮추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에 따른 분야별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정책 수단으로는 고용 인프라, 취약계층의 취업능력개발, 직업훈련, 경력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실업원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할수록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에 치우친 정책들은 대개 경력개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지속성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상시적 고용 불안 관련 질의 1)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며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사오정', '삼팔선' 등의 표현이 종종 회자됩니다.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회사원의 실질 정년이 크게 앞당겨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맞물리면서 큰 사회적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진 반면, 남은 수명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낮아진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도 합니다만, 비슷한 경제 규모의 외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유독 이런 경향이 심각합니다.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귀 후보 측이 준비한 해법이 있다면,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노동환경은 세계화, 지식 정보화, 급속한 기술변화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품시장이 국경 구분 없이 통합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진 것입니다. 경영진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이나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지식이 핵심 생산요소가 됨에 따라 지식 인력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저숙련 근로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급속한 기술 변화는 기업의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아웃소싱을 증대시키고 인수합병의 증가 등으로 종신 고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평생직장 보다는 평생직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제도적으로 평생직업 능력개발 체제를 갖추는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훈련과정을 마련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갖추는 등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고용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이처럼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생겨난 변화는 다양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뜻하는 '공시족(公試族)'의 급격한 증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장이나 직업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자원이 소비된다는 점, 고용 안정성이 직업 및 직장 선택의 주요 척도가 되면서 창의적 혁신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 분야에 대한 젊은이들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직장이나 직업에 애착을 갖지 못 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귀 후보 측이 준비한 해법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특정 직업군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젊은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장래의 희망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직장인의 노동강도에 관한 질의 1) 과로(過勞)로 사망한 직장인의 증가 추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추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로로 사망한 직장인은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업무상 긴장이나 스트레스, 경쟁, 과중한 업무 등이 주원인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로사에 대해 제도적인 뒷받침 보다는 개인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노력과 같이 개인적인 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과로사의 산재 신청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작업장 안전'에 관한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로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로와 산업재해와의 관련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과로가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의 산업 재해 현황을 보면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전체 사망재해 건수의 2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심혈관계질환에 따른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를 줄이고,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 를 통해 근로자들이 과로성 질환에 노출되지 않는 각종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과로성 질환 발병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등의 법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단기간의 대책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과로 및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을 조사하여 근로자 건강관리 지침 등 세부적인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기 건강진단을 강화하고 고혈압 등 기초 질환자에 대한 보건관리 및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사업을 통해 관련 질환이 감소되도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 IMF 외환 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면서 직장인의 평균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인력을 줄이면서, 적은 인력이 과거보다 많은 업무를 감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균 노동강도의 증가 정도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이런 현상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다릅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귀 후보 측은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만약 평균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여긴다면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IMF 이후 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의 몸집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이에 따라 직장인의 노동강도가 높아진 것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노동강도의 변화가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범위에 이르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어려가지 사항에 대한 통계적 조사 등을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2004년부터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령이 시행된 후 근로시간이 단축된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노동강도를 줄이는 결과를 낳기도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줄어든 시간에 종전과 같은 업무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의 노동강도 변화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상태변화와 통계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직장인의 노동강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분야, 해당 업종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준수, 표준근무환경 보급 및 교육 등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조건 조성에 관한 질의 1) 업종별 산업재해 증감 추이에 대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해률은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이 급격히 늘어났고 사망 재해는 건설업,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중·소규모 사업장, 저숙련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에 취약한 중소·영세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별로 운영되는 산업안전위원회나 위험성 평가제도를 중·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클린 사업장 조성 사업을 더욱 확대 운영할 필요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정부에 의한 사업장 안전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교육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판단할 때는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수익성 측면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재해가 발생된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조정을 할 때 안전문제와 깊숙이 관여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차등한다는 것이라든지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은 근로자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경영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효율적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 만약 귀 후보께서 작업장 안전 시설 및 안전 교육 부실에 따른 문제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의 호소를 접한다면, 어떤 대답을 들려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업장 안전시설 부실, 안전교육 부실로 인한 산재는 기업이 작은 비용을 아끼려 하다가 근로자에게는 안전사고, 기업에게는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그 분들의 호소를 접한다면 저는 "안전불감증 사회가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로 바뀔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와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튼튼한 구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사회, 모든 계층이 통합되어 하나로 달려가는 사회,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직장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귀 후보 측에서 이런 과제를 세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또 이들 세 가지 가운데 우선 순위를 매겨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산재는 국가적 재난'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연간 40만명밖에 태어나지 않는 나라에서 매년 9만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국가적 해결 과제입니다.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당사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의 확대입니다. 기업 내의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는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긴 안목에서 추진함으로서, 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채용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6개월 미만 신규 입사자 재해가 40%가 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해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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