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노당 '100만 민중대회'에 선관위 '찬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노당 '100만 민중대회'에 선관위 '찬물'

선거법 위반 통보…민노당 "소수정당에만 엄격한 법 적용"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낮은 지지율로 고민하는 민주노동당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기대하고 있던 '100만 민중대회'에 제동이 걸렸다.
  
  선관위가 25일 공문을 통해 내달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릴 예정인 100만 민중대회 개최를 홍보하거나 당일 행사에서 권영길 후보가 연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정당연설회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100만 민중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권 후보가 직접 지역을 돌면서 농민, 노동자들을 만나는 '만인보' 일정을 계속하는 등 '바닥 민심 훑기'에 집중하던 민노당 입장에선 선관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야속하기만 하다.
  
  민노당, '당혹'…"민중대회 개최 일정은 변함 없어"
  
  박용진 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관위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권영길 후보의 100만 민중대회는 이른바 정당집회가 아니다"며 "별도의 조직위원회와 추진단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권 후보가 이날 연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방송과 언론, 인터넷 등 각각 인터뷰와 토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들"이라며 "미디어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집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에게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 선대위의 다른 관계자들도 선관위 해석에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100만 민중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선거법 적용에 있어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연하게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상징색인 노란색의 티셔츠, 목도리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기 위해 유니폼 착용을 금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이었지만, 실제 제지당하거나 처벌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그는 "자체적으로 법 규정을 따져서 이런 저런 방안을 모색할 것이지만 100만 민중대회 개최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