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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보호법 연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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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보호법 연내 입법"

4~5월 비정규직 고용사업장 전면 근로감독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조원 박일수씨 분신 자살과, 서울대학병원 간병인 노조 서울지방노동청 점거 사건 등을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가 올해 노동계의 최대 핫이슈가 된 가운데, 노동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내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보호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퇴직연금제 도입 ▲일자리 만들기 ▲주 5일근무제의 원만한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 ▲노사갈등 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 7대 과제를 올해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단연 주목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 관련 정책으로, 노동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중인 가칭‘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그동안 노동계에서 제기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명시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같은 비정규직 차별 시정기구를 설치하는 등 구제절차를 두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기간제와 단시간 고용, 파견 등 유형별로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고 비정규직의 임금과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의무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노동부는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4월말까지 고 박일수씨가 분신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1백9개 조선업 원-하청 업체의 하도급, 근로조건 실태를 점검하고 하청업체에 대해 임금인상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한 견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동시에 오는 4~5월 두달간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전국 2천1백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도 전면 실시된다.

만약 노동부 입법안이 실제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박일수씨 분신으로 공론화된 하청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처우 즉, 직영노동자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임금, 초과근로에 대한 특별수당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등의 부당노동행위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법 파견, 사용자도 처벌받아**

이럴 경우 법망을 피해 일상적으로 자행되던 불법 파견근로도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행위에 대해서 파견사업주는 물론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법 파견을 했더라도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불법파견으로 생긴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왔다.

최근 서울대 병원 간병인 노조 사태에서 보면, 유료간병인소개소가 불법파견임이 드러났지만, 정작 사용사업주인 서울대병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서울지방노동청이나 관계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태가 악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밖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최근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인력을 운용하고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정부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 4월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정부 부처내 이견과 공무원 단체의 반발 등으로 입법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공무원 노조법도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17대 국회 개원이후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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