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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로스쿨 정원은 엉터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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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로스쿨 정원은 엉터리 계산"

시민사회단체ㆍ법학계, 교육부 정원안에 강력 반발

교육부가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께부터 단계적으로 정원을 2000명으로 늘이는 방안을 정해 국회에 보고한 데 대해 대학들과 변호사 수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정원 결정은 계산방법부터 틀렸다"며 "정부가 로스쿨 도입이 사법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버렸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의 '변호사 적정 수' 추산 방식에 대해 '엉터리 계산법'이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OECD 국가들의 인구규모와 변호사 수를 비교하며 우리나라 변호사 배출 숫자를 추산했다"며 "그러나 법조인 1인당 인구수 비교법은 각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 규모가 얼마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결론은 당연히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은 한국과 일본은 법조인 1인당 인구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한국의 변호사들은 일본 변호사에 비해 연간 7.7배나 많은 민사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한국의 소송 건수 자체가 많다는 것이다. 즉 '적정 변호사 수'를 인구수로 추산할 것이 아니라, 소송 건수로 추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관련 기사: 변호사, 일본보다 많은가 적은가)

새사회연대도 반박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2020년까지 법조 1인당 인구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법조인 1인당 1482명)으로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면 아무리 계산해도 2020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의 계산에 따르면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로스쿨 중도 탈락(10%)자와 변호사 시험 탈락자(20%)를 제하면 한 해 배출되는 법조인은 1440명이다. 이렇게 10년을 배출해도 1만4400명인데, 현재 변호사 수를 합쳐도 2020년에 법조인 1인당 인구수가 2000명을 넘는다는 주장이다.(표 참조)
▲ 출처: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새사회연대를 비롯해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국민연대회의(준) 등은 로스쿨 입학정원이 최소한 3000명은 돼야 OECD 평균에 맞는 법조인 수를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원 제한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제약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기회와 자격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위협받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로스쿨 정원 설정을 통한 변호사 배출 숫자 통제는 겨우 법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 같이 비판하며 국회에 대해 "교육부의 안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 방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 차원의 공청회를 포함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해야 한다"며 "국회는 교육부의 잘못을 수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교육부의 안에 대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과 무관하고 오직 소수의 특권법조의 이익만을 집요하게 대변한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로스쿨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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