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작 논란에 휩싸였던 이중섭과 박수근 화백의 그림 수천점이 모두 가짜라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찬우 부장검사)는 16일 2005년 불거진 이중섭ㆍ박수근 화백의 그림 2827점의 위작 논란과 관련해 이 작품들 모두가 위작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최명윤 명지대 교수 등으로 꾸려진 감정단에 두 화백의 위작 의심 그림 2827점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해 이 작품들 대부분 위작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통보받은 바 있다.
검찰은 서명과, 물감, 이용된 종이 등 여러 기준을 분석 근거로 삼았으며 특히 문제의 작품들에서 두 화백이 사망한 뒤인 1960년대에 개발된 `펄' 물감이 상당 부분 쓰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작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제의 그림들을 갖고 있던 한국고서협회 김모 고문이 위작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김 고문에 대해 조만간 사기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김 고문이 갖고 있던 이중섭 화백의 그림이 진품이라고 주장해 온 이 화백의 아들 태성씨도 사기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태성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소중지 하는 방안 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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