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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판대 상인들 "도시 미관 위해 우리를 죽이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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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판대 상인들 "도시 미관 위해 우리를 죽이려는가"

"2009년까지 모든 가판대 철거" 결정에 강력 반발

서울시의회는 2009년 말까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등 서울시내 모든 가판대를 철거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16일 통과시켜 가판대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판대 상인의 자격을 '보유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1년 단위로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 9월 서울시가 제출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3600여 명의 가판대 상인 중 보유재산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3000여 명은 영업 허가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2억 원 미만인 상인도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허가기한이 만료되는 2010년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상인들 "살인행위나 마찬가지"
  
  이에 대해 서울가판점총연합(서가협)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의회는 재산 기준을 1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만 한 채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실상 서울시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3600여 명 회원은 가판점 운영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행태에 분노하며 조례개정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억 원이라는 재산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큰 재산일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평균연령 65세이상인 가판점 운영자들이 그동안 어렵고 힘들게 일하여 모은 재산치고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개인 재산이 아닌 가구원 재산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떤 직업도 사회적으로 열심히 일해 고액자산가가 됐다고 그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가판점 운영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모아 그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며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는 3600여 명 상인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살인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폐지와 함께 운영자들의 자율에 의해 가판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상설기구 구성을 요구한다"며 "만약 이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국노점상총연합 및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도 이날 '이제 구두수선은 어디서 하나'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을 (가판대 철거의) 명분으로 내세웠다"며 "하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하고 결국은 관광객 1200만 유치와 도시 디자인을 앞세워 가판대와 노점상을 철거, 정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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