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코스콤, 현행법상 '사용자' 맞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코스콤, 현행법상 '사용자' 맞다"

우원식 의원 주장 "위장도급·파견기간 초과 등 근거 많아"

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코스콤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문제가 이랜드 노사갈등에 이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코스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현행법상 교섭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우원식 의원은 15일 노동부의 근로감독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밝히며 "코스콤과 사내하청회사인 증전엔지니어링은 위장도급 관계이며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이미 밝혀진 파견 기간 초과만 보더라도 현행법상 코스콤이 하청 노동자인 비정규직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원청인 코스콤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코스콤의 교섭책임을 부인했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의 판단("중노위, 역시 '사용자 위원회'였다")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그 동안 원청인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주장하며 교섭 책임자로 나설 것을 주장해 온 비정규직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단식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고공농성 나서, 코스콤 비정규직 무기한 단식 농성 시작)

"증전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감사는 원청 코스콤 직원…위장도급이다"
▲코스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현행법상 교섭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프레시안

코스콤의 비정규직 사용은 이미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하지만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요구에 대해 코스콤은 "우리는 법적 책임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회피해 왔다. 코스콤비정규직지부가 낸 쟁의행위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지난 9월 11일 원청인 코스콤은 교섭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날 낸 코스콤 사태와 관련된 보고서는 코스콤의 이 같은 '사용자성 부정'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 수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증전엔지니어링은 대표이사와 감사가 원청 업체 코스콤의 총무팀장, 인력개발팀장으로 근무 중이며 4대 보험을 원청회사가 가입하고 급여도 원청이 지급하고 있었다"며 "지난 4월 노동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파견·도급 판단기준'과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비춰볼 때 증전엔지니어링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 도급을 가장한 파견인 '위장도급'관계라는 것.

따라서 하청업체의 실체를 인정한 노동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 의원을 밝혔다. "형식적인 사업경영 및 인사노무관리라는 도급조건조차 갖추지 않았다면 굳이 위장도급 여부를 가릴 의미조차 없다"는 것.

우원식 의원의 주장대로 코스콤이 위장도급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지난 4월 나온 노동부·법무부 공동의 판단기준에 따라 원청인 코스콤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그럴 경우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의 교섭대상은 노조법에 따라 코스콤이 된다.

"코스콤의 2년 파견기간 위반…고용의제 적용된다"
▲ 우원식 의원은 "위장도급이든 파견기간 초과든 어떤 항목을 적용하더라도 코스콤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코스콤에 직접 고용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만큼 코스콤이 교섭에 나서도록 1차적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프레시안

만약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즉 하청업체가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청인 코스콤은 사용자성을 가진다고 우 의원은 주장했다. 파견법의 '2년 이상 고용 금지' 조항을 어겼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파견법은 개정 이전의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종전의 고용의제 규정은 2년 이상 고용된 파견 근로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돼 있다. 더욱이 코스콤의 파견기간 초과는 현행 개정 파견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노동부의 근로감독 역시 법 시행 이전에 이뤄졌다.

따라서 노동부가 코스콤이 파견법의 2년이라는 파견기간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만큼 고용의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코스콤이 교섭에 나서도록 1차적 행정지도 필요"

우 의원은 "결론적으로 위장도급이든 파견기간 초과든 어떤 항목을 적용하더라도 코스콤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코스콤에 직접 고용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콤과 현재 비정규직이 직접고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이들의 갈등에는 일반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코스콤이 교섭의 책임과 의무를 지며 이를 회피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 것.

우 의원은 "따라서 코스콤이 교섭에 나서도록 1차적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