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의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월간조선의 기사로 자신의 명예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월간조선 10월호의 발행 및 판매, 배포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문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월간조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 기사를 발행함으로써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월간조선은 최근 10월호에서 '추적, 문국현의 대선 출마선언과 스톡옵션'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씨가 자신의 60억 원대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대선 출마 시점을 늦춰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간조선은 "문씨의 스톡옵션 행사 가능 기준일은 8월20일, 문씨가 유한킴벌리 사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것은 8월21일"이라고 그같은 의혹의 근거를 댔다.
문씨는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사장 및 킴벌리클라크 북아시아 총괄사장 당시 킴벌리클라크사의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을 매년 4월 받았고, 올해 경우 4월25일에 받았는데 스톡옵션은 그 행사 권리 발생 시점 이후부터 10년 이내에, 퇴임 후라도 5년 이내에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사 시기가 8월20일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씨는 "월간조선이 신청인을 고의로 비방, 폄하하고 있어 그 저작물이 그대로 유통될 경우 신청인의 인격권에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당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만큼 제작, 발행, 판매, 배포금지 등을 구할 긴급할 필요가 있으며, 가처분 결정을 위반시 1건에 대해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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