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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대우' 항의, 연쇄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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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대우' 항의, 연쇄 폭발

건설노조-서울대병원 간병인 등, "검찰 기획수사" 의혹도

지난 14일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박일수 씨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이다"며 분신한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반(反)노동적 차별대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대전지법, 건설노조 간부 유죄판결**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이하 공대위)는 17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건설일용노동조합활동을 봉쇄하는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1>

이같은 기자회견은 대전지방법원(형사5단독, 오민석 판사)이 최근 지역건설노동조합의 노동조합활동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으로 기소한 검찰측 주장 중 ‘상습’부분을 제외,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이성휘 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5명 조직활동가들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대위 측은 “지역건설노조의 조합활동과 단체교섭 요구를 ‘공갈’ 및 ‘협박’으로, 단체협약에 근거한 전임비 지급을 ‘금품갈취’로 단죄한 검찰의 논리가 사법부에 의해 정당화되었다”며 “법원의 자본편향 판결로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신성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수차례의 하도급으로 진행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원청업체 및 현장 대리인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건설일용자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사진2>

근로기준법 제43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에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또 동법 제93조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해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밝히고 있어, 건설노동자가 원청업체와 단체협상을 체결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도 건설원청업체와 건설일용노동자 사이에 하도급업자가 게재되어 있더라도 건설원청업체와 노동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1986.8.19 선고 83다카 657 판결)

이와 관련 박갑주 인권위원회 변호사는 “건설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건설원청업체의 법위반 사실에 대한 고소고발은 정당하다”며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를 협박-공갈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사용자 편향”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 "검찰 기획수사" 주장**

또 공대위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건설노동조합 조직화를 가로막기 위한 검찰 기획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된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 충격을 받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건설 비정규직노조 와해를 추진중인 것 같다”며 “지난해 9월 들어 검찰이 건설노조간부들을 잇달아 구속하는 등 수사 기획성이 엿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대전충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및 전임조직가 6명 구속, 천안아산지역건설노동조합 위원장-부위원장 구속,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간부 11명 수배조치 등 검찰이 지역 건설노조를 집중적으로 수사중이다.

이와 관련, 건설연맹 이원식 위원장은 “수사가 진행되면 9개 건설노조 위원장은 물론, 2000년부터 체결한 모든 단체협약을 문제삼고 이 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여를 한 조직가들을 구속시키고 있어 건설현장의 노조운동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검찰수사는 의도적으로 건설노조 와해를 위한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판결과 관련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건설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무시하고 지역건설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불법시하였다는 점에서 반헌법적-비상식정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판결에 대한 불복종운동 및 상급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도 불거져**

한편 원청업체와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갈등은 서울대 병원에서도 불거져 나왔다.

‘서울대병원 간병인문제해결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제자리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서울대병원제자리찾기 공대위)는 17일 오전 병원내 불법근로자공급 업체와 원청회사인 서울대병원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1일 15년동안 운영한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패쇄하고, 그 대신 10월1일부터 ‘아비스’와 ‘유니에스’ 등 유료소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업체들은 ‘서울대병원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병원 내에서 영업을 했고, 기존 무료소개소를 통해 일하던 간병인들은 해고되었다.

지난 2일 노동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아비스’, ‘유니에스’ 등 서울대 협력업체들이 불법근로자공급사업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이 업체들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제자리찾기 공대위는 이와 관련 “불법공급사업에 동조해 온 서울대 병원도 처벌이 필요하다”며 “공공병원의 위상에 걸맞게 병원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병원내 무료소개소를 통해 간병인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노조와 서울대 병원 사례와 같이 원청업체-하도급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노동유연화란 이름아래 진행된 비정규직 모순이 폭발점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지배적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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