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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정보? '변협'말고 '참여연대' 홈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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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정보? '변협'말고 '참여연대' 홈페이지로

참여연대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마당' 개설

사건을 맡긴 변호사가 직업윤리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생겼다.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들의 징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가 아닌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는 27일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마당'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징계권이 대한변협으로 완전 이관된 1993년 이후의 징계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변호사의 이름만 검색란에 입력하면 된다.

참여연대의 변호사 징계기록은 대한변협의 회지인 '인권과 정의'에 공고된 공식적인 징계정보를 기본으로 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인권과 정의'에 공고된 징계정보를 모두 입력해 데이터베이스화했다. 또 부정기 간행물인 '징계사례집'을 통해 구체적인 징계 사유 등을 기록했다.

징계 변호사 345명 징계 정보 수록

참여연대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마당'에는 345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가 수록돼 있으며, 전체 변호사 8300명의 4%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2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여연대는 "현재 징계 처분 후 이의 신청을 제기해 징계가 확정이 되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를 선택하려는 시민들이 그 변호사의 직업윤리 위반, 법조비리, 기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징계결정일과 징계처분 내용, 간략한 징계이유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아주 상세한 징계 사유는 이메일로 요청할 경우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호사 징계정보는 대한변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이렇게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며 변호사 징계정보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대한변협이 징계정보 공개에 다소 소극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에 몇 차례에 걸쳐 자체 웹사이트에 징계받은 변호사의 이름과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그러나 대한변협이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사이트 개설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징계정보공개 요청에 서면이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할 경우 징계정보공개 요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후 징계정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범위 역시 견책과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하기로 해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의 이같은 폐쇄적인 자세에 변화가 없는 한, 변협이 마련한 새 징계정보공개 방식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우려가 크다"며 "지금부터라도 대한변협이나 각 지방변호사회가 직접 이같은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 지금이라도 징계정보공개 사이트 만들기를"
▲ 참여연대 홈페이지의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화면.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은 "과거 징계기록 정보공개가 변호사들에게 '주홍글씨'가 돼 이중처벌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그러나 착수금만 받고 사건을 제대로 맡지 않아 징계를 받은 변호사 등이 있는 등 징계 기록은 사법서비스 이용자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이트를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인권침해 지적에 따라 징계정보 전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 이름을 검색해 해당 변호사의 징계기록 존재 여부만 살펴볼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또 "예전에는 징계사유가 자세히 공개됐는데, 최근에는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간략한 위반 항목만 표시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대한변협은 징계사유를 더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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