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보처 시절로 역사를 되돌리려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보처 시절로 역사를 되돌리려나"

방송위·언론단체, 국회 방통특위 잠정합의안 비난

지난 17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가 내린 결정을 두고 방송가가 분분하다.
  
  비록 '잠정합의안'이긴 하지만 장차 기구개편 이후 방송과 통신 관련 행정을 통합해 맡게될 행정부처에서 방송 진흥 정책은 물론 규제 정책까지 맡는 방향으로 합의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방송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합의제 기구)로서 방송에 관한 규제 정책을 맡았던 것과 달리 대통령이 수장을 임명하는 행정부처(독임제 기구)에서 규제를 맡게 된다. 반면 방송위원회를 대신해 신설되는 위원회(합의제 기구)는 규제 집행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이 때문에 새로 생길 행정부처가 방송위 이전 공보처와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소위의 행정조직 개편안은 방송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보처에서 방송위로 방송행정 직무를 이관한 사회역사적 취지와 방송민주화의 진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언론연대 주최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다시,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의 원칙을 말한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같은 이유로 합의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규제 정책: 인허가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안 관리 및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
  
  규제 집행: 인허가, 사업자 선정, 영업 행위 제한 등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기능
  
  진흥 정책: 보조금 관리, 기금관리 등 관련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기능
  
  진흥 집행: 지원사업 시행 등 진흥 정책을 실행하는 기능

  "방송 정책권을 모두 정부에 넘겨준다고?"
  
  방송위는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진흥 정책과 집행, 규제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고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집행만을 수행하는 것은 방송과 통신에 관한 모든 정책권을 정부 행정부처에 귀속시킨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될 경우 위원회 조직은 독임제 행정부처의 수족이 돼 단순한 규제 집행업무만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처럼 규제에 대한 정책과 집행기능을 분리할 경우 소관직무 구분이 모호해져 기관간 갈등요소를 처음부터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들도 비용상승 등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방송위는 "법안소위의 잠정합의안은 이제껏 방송특위 위원들간에 형성된 공감대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재논의를 통해 즉시 합리적인 대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행태, 즉시 중단하라"
  
  이날 오후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방송관계자들도 한목소리로 "법사소위는 잠정합의안을 즉각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언론연대 문효선 집행위원장은 "방송정책은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 부처에서 분리해야 할 요소"라며 "방송에 대한 주요 규제 정책을 정부 부처가 장악한다는 것은 정부가 방송에 개입할 여지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문효선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정부는 방송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우리나라 방송정책이 정부로 귀속될 때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창형 회장은 "잠정적으로 채택된 법안은 정부부처의 독점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한마디로 정부부처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형 회장은 "1990년 통합방송법을 마련할 당시 많은 방송현업인들이 옥고를 치르면서 방송의 독립을 위해 '독립적 행정기구' 형태를 주장하며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방송위"라며 "지금 국회는 8년 전 후진적인 법안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소위는 오는 28일 오전 4차 회의를 열고 기구개편에 이어 IPTV 도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언론연대가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서 잠정합의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기구개편을 둘러싼 진통으로 인해 논의가 IPTV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폐기됐던 안, 부활시킨 이유는?
  
  지난 1월 국회는 14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년간 논의를 끌어왔던 방송통신융합기구 개편과 IPTV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애초 정부는 방송 진흥정책과 집행, 규제정책과 집행을 모두 총괄하는 통합기구를 제시했으나 기구의 효율성 측면에서 특위위원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대신 진흥정책과 집행은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규제정책과 집행은 합의제 기구에서 담당하는 진흥/규제 분리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었다.
  
  그러나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내에서 6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법사소위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구개편과 IPTV 논의는 이곳에 사실상 일임돼 왔다. 법사소위는 지난 17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진흥 정책과 집행, 규제 정책과 집행 담당에 따라 나뉘는 4가지 안을 검토했다.
  
  그러다가 마지막 3차 회의에서 이재웅(한나라당·문광위), 서상기(한나라당·과기정위), 홍창선 (대통합민주신당·과기정위), 권선택(국민중심당·산자위) 의원 등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행정부처가 진흥 정책과 집행, 규제에 대한 정책을 모두 맡는 현재의 '잠정합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재웅 의원은 "위원회 조직이 민주성은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정책은 정부관료가 책임지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사소위가 채택한 안은 이미 지난해 정부에서 "방송통신정책과 산업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규제 정책과 집행적 성격의 구분이 모호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며 폐기됐던 안이었다.
  
  또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정보미디어부' 안과도 유사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잠정합의가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나온 것 역시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법사소위 소속 정종복(한나라당·문광위), 정청래(대통합민주신당·문광위) 의원 역시 잠정합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